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변호사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이원적 조직의 회사이다(상법 제268조). 합자회사는 이원적 조직을 가진 점에서 합명회사와 다르지만,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조합적인 공동기업의 형태라는 점에서는 합명회사와 유사하다. 이에 따라 상법도 합자회사에 특유한 점만을 규정하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269조).
합자회사는 정관에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 본점의 소재지, 정관의 작성년월일 및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정관의 작성에 의하여 사원이 확정된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정관을 작성하고(상법 제178조),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한다(상법 제172조). 출자의 이행은 회사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합자회사에 특유한 점은 유한책임사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긴다. 무한책임사원은 재산 이외에 노무나 신용을 출자할 수 있지만, 유한책임사원은 재산만을 출자할 수 있고, 노무나 신용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상법 제272조).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의 사원과 같이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무한·연대책임을 지고 동시에 회사의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진다. 그러나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유한·연대책임을 진다. 즉,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게 연대하여 직접 변제할 책임을 지지만, 그 책임은 출자가액을 한도로 한다. 따라서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에 출자하기로 한 가액을 전부 이행한 경우에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고, 그가 출자하기로 한 가액 중에서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 그 한도 내에서 직접 회사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279조 ①). 그리고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가질 수 없으나 일정한 한도에서 회사의 회계와 업무·재산에 관하여 감시권을 가진다(상법 제277조). 다만, 정관변경이나 해산 등 기본적 사항의 결정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상법 제269조, 제204조, 제227조 ②, 제230조).
무한책임사원이 지분을 양도하려면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유한책임사원이 지분을 양도하려면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만 있으면 되고(상법 제276조), 다른 유한책임사원의 동의는 필요 없다.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사원자격을 승계한다(상법 제283조).
합자회사를 경제적으로 보면, 무한책임사원이 경영하는 사업에 유한책임사원이 자본을 제공하고 그 사업에서 생긴 이익의 분배에 참가하는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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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02. 15. 이글의 모든 저작권은 이연구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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