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변호사
유한책임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이 출자한 자본금을 가진 회사로서, 사원은 직접 업무집행을 할 수 있고, 회사채무에 대하여 유한책임을 진다. 유한책임회사는 합자회사와 마찬가지로 조합적 요소에 유한책임을 가미한 회사형태로서, 내부적으로는 사원 간의 자치가 보장되고, 외부적으로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사원으로 이루어진 회사이다. 즉, 내부적으로는 조합의 실체를 가진 인적회사이기 때문에 상법도 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는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287조의18). 따라서 유한책임회사는 유한책임성과 조합성의 결합이라는 장점 때문에, 소규모 폐쇄기업·벤처기업이나, 부동산·첨단기술·외국과의 합작투자회사, 기업매수를 위한 특수목적회사, 투자펀드 등 고도의 모험사업뿐만 아니라 컨설팅,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전문서비스 업종 등의 사적자치가 중요한 소규모기업에 유용한 회사형태이다.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의 정관작성과 출자 및 설립등기에 의하여 성립한다(상법 제287조의2, 제287조의4 및 제287조의5).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출자의 목적 및 가액, 자본금의 액 등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한 후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자를 전부 이행하여야 한다(상법 제287조의4 ②). 노무 또는 신용을 제외한 금전 기타 재산만이 출자목적물이 될 수 있다(상법 제287조의4 ①).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권 및 회사대표권은 업무집행자에게 있으며,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287조의12). 1명 또는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업무집행자가 각자의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12제1항 및 제2항 전단). 법인도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직무수행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상법 제287조의15). 유한책임회사는 총회, 이사나 감사 등의 기관을 둘 필요도 없기 때문에 총회 없이 유한책임사원들의 개별적인 합의에 의하여 회사가 운영될 수 있다. 업무집행자는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하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상법 제287조의19).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집행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287조의22 ①).
사원의 지분양도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정관으로 자유롭게 지분을 양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상법 제287조의8). 다만, 회사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유한책임회사의 자기지분의 양수는 금지된다(상법 제287조의9).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상법 제287조의16).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킬 수 있고, 사원의 가입은 정관을 변경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상법 제287조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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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02. 16. 이글의 모든 저작권은 이연구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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