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졌다는 이유로 무너진 군 기강, 결국 징역 8개월

by 김재균 국방정책 인사이트

한 병사가 여자친구와의 이별을 이유로 외박 이후 제때 부대로 복귀하지 않았고, 결국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겉으로 보면 개인적인 감정 문제에서 비롯된 일탈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연애 문제’로 축소할 수 없는 군 조직의 본질과 규율, 그리고 책임의 문제를 다시금 드러낸다.


인천지방법원은 군무이탈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23세 병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복무 중이던 2024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정해진 시간 내에 부대로 복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1박 2일 외박 후 복귀해야 하는 시각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지휘관에게 “복귀 중”이라는 허위 보고를 했고, 실제로는 다음 날이 되어서야 부대로 돌아왔다. 이어 같은 달 외출 이후에도 복귀하지 않았으며, 결국 중대 간부가 직접 찾아 나서 신병을 확보한 뒤 함께 복귀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핵심은 단순한 지연 복귀가 아니라 ‘의도된 기만’이었다. 그는 여자친구와의 결별을 이유로 부대 복귀를 거부하면서도, 위치와 상황을 허위로 보고하며 지휘 체계를 흔들었다. 군 조직에서 보고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지휘와 통제의 근간이며, 이는 곧 전투력과 직결되는 요소다.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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