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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메이저킴 Feb 05. 2024

24년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중에 "2024년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에대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생애최초로 창업에 도전하는 만 2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들의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해 자금·교육·멘토링 등을 지원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2024. 01. 12.) 기술창업에 도전하는 만 2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로 국세청 (세무서)사업자등록 (법인·일반·간이 등)이력과 법원 설립법인등기 상 대표이사 등록 (취임) 이력이 없고, 법인 발생주식 총수 50/100 초과 보유하지 않은 자

* 신청자격은 동 공고 '2. 신청자격 및 요건' 참조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평균 46백만원, 최대 70백만원), 창업프로그램 

 지원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9개월 이내('24. 3월 ~ '24. 11월 예정)

 선정규모 : 총 78명 내외 (주관기관별 19-20명 내외)



� 신청자격 및 요건

□신청자격 : 공고일 (24.1.12.) 기준 기술창업에 도전하는 만 29세 이하*청년 예비창업자로 다음의 1~3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자 생년월일 기준일 : 1994년 1월 13일 이후 출생자 (1월 13일 출생자 포함)


1. 공고일('24.1.12.) 기준 신청자가 대표자인 사업자 법인 또는 개인) 등록 이력이 없는 자

    *(확인 및 발급) '홈택스' 접속 →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사업자 등록사실여부)] 선택  → 서류 발급 후 필수 제출 (PMS 시스템 및 사업계획서 내 첨부)


2. 공고일 (24.1.12.) 기준 신청자가 대표이사로 법인등기 등록(취임) 이력이 없는 자

3. 공고일 ('24.1.12.) 기준 신청자가 국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기준 50/100을 초과 보유하지 않은 자


� 신청분야 : 全 기술분야 신청 가능

  *정보ㆍ통신, 전기ㆍ전자, 기계ㆍ소재(재료), 바이오ㆍ의료(생명ㆍ식품), 에너지ㆍ자원 등


� 신청 제외 대상

  1. 공고일 기준 만 30세 이상인자('94. 01. 12. 이전 출생자)

  2. 사업자등록 이력이 존재하는 자

  3. 법인 등기 상 대표이사 등록(취임)이력이 존재하는자

  4. 법인 발행주식 총수 기준 50/100을 초과 보유하고 있는자

  5.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5.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24. 2. 5.)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6.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4 사업 신청 접수 마감일 조건 예외 대상 ( · (‘24. 2. 기준 5.) )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 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7.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기업) ( [참고 1]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8.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고 2]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 (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9. 2004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 

     *단, 공고사업과 동일연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 종료일 등 협약 잔여 기간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10.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11.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신한은행) 계좌(사업비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 (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제 1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 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 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12. 2024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총괄 사업 책임자 전담 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13. 2024년 동 사업 예비창업자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1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15.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내용

지원기간 : 9개월 이내('24. 3월 ~ '24. 11월 예정)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및 주관기관이 제공하는 창업프로그램 


신청 및 접수

 공고기간 : '24.01.12.(금) ~ 02.05.(월), 16:00까지

 신청 접수기간 :  '24.01.22.(금) ~ 02.05.(월), 16:00까지

   * 공고 기간과 온라인 신청 접수 기간이 상이하니 재확인 요망


 신청방법 

 ●K-Startup 누리집 오란인 신청 및 접수(https://www.k-startup.go.kr/)

  - 신청 및 접수 시,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실명인증 등 필요

   *온라인 사업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별첨3]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기타 증빙서류 포함) 1부([별첨 1]양식)

    * 반드시 동 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활용 (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평가 방법

  1.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2.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가점 포함)하여,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3. 발표평가 : 창업 아이템 개발 동기, 예비창업자 및 팀원의 역량, 타 기업/기관과 협업방안 및 진행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는 예비창업자(동 사업 신청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 응답을 통해 창업 아이템에 대해 심층 평가

   *평가시간 : 25분 이내 (발표 15분 내외 + 질의응답 10분 이내)

**평가방법 : 대명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운영 가능

 평가지표

  - 창업 아이템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예비창업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타 기업/기관과 협업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취득점수가 평가 항목별 배점의 60% 미달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최종선정

 - 지원 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예비창업자별 정부지원사업비*을 배정하여 최종 선정 공고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차등 배정

 - 최종선정 통보일로부터 3일(통보일 포함, 3일차 17시까지) 이내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협약체결 의향서를 제출하여야 함

    *정해진 기한 내 협약체결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예비후보자)를 선정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주관 기관 혹은 전담기관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선정평가 결과 예비창업자의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압한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 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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