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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메이저킴 Feb 05. 2024

24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신청 질문

오늘은 K-Startup 창업지원의 "24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신청 질문"에대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 중요사항

Q1. 민간주도형 사관학교가 무엇인가요?

A1. 직접 투자 기능이 있는 민간 액셀러레이터(AC)에 입교생 선발권 등의 자율적 운영 권한을 부여하여, 후속투자까지 책임보육 운영 방식으로 창사 운영

  * 민간주도형 사관학교 대상 지역은 모집 공고 참조


Q2. 발표심사 시 발표자료(PPT 등)를 제출해야 하나요?

A2. 사업계획서와 PPT 모두 발표 자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PPT로 발표자료를 준비하셔도 우대, 가점은 없습니다.


Q4. 표절검사는 무엇이며, 어떻게 운용되나요?

A4. 불법 브로커의 개입과 사업 아이템의 도용 등을 검증하기 위해 표절검사 프로그램(카피킬러)을 통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표절률을 검사합니다.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의 표절률(50% 이상)이 높은 경우 평가위원회 검토 등을 통해 탈락이 가능합니다.


Q5. 발표심사 시 전 직장 경력을 확인하나요?

A5. 경력허위기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부분으로 발표심사시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신 경력사항에 대해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표심사 전 신청자(대표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자료제출을 필수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자격요건

1. 연령 및 업력 관련

Q1. 청년창업사관학교는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만 신청 가능한가요?

A1. 그렇습니다.

  * 1984년 1월 16일 이후 출생자(1.16일 출생자 포함) 신청 가능합니다.

Q2. 추가과정은 운영하지 않나요?

A2. 그렇습니다. 24년은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추가과정은 모집하지 않습니다.

Q3. 지원제외업종을 영위하던 중 공고 일 이전 폐업을 했습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A3. 예비창업자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이종창업으로 지원제외업종이 아닌 창업을 계획 중인 경우

Q4. 업력 3년을 초과한 사업자(개인·법인)를 포함하여 다수 사업체를 운영 중입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A4. 해당연도 공고일 이전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신 경우, [붙임1]에 따라 창업 후 3년 이하 창업기업으로 해당할 경우 기창업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여부를 창업기업확인서 발급(cert.k-startup.go.kr)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신청 제외 대상 관련

Q1. 중앙정부와 도(지자체)가 함께 예산을 들여 운영되는 사업의 경우 어떤 기준(방법)에 의해 중앙정부, 지자체 사업을 구분할 수 있나요?

A1. 예산투입비율이 높은 곳(중앙정부, 지자체)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해당

    사업 운영기관의 담당자에게 문의 부탁하시면 예산 구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Q2. 지원사업 중 창업사업화 사업이 아닌 다른 지원(R&D, 마케팅 등)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지원으로 신청이 불가한가요?


A2. 중복지원 판단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판단은‘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 현재 모집 공고 진행 중인 청년 CEO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자체 지원이라고 합니다. 창업사관학교 보다 합격 발표가 일찍 나는데, 최종 협약은 한곳과 진행해야 하는가요?


A3. 지자체 지원사업의 경우 본 사업의 중복여부 판단대상이 아닙니다.

Q4.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의 창업사업화 중복지원 관련하여 신청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Q5.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경우, 모두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하나요?


A5. 맞습니다.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동 사업에서 협약을 체결할 경우 향후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신청 및 선발 절차 관련

Q1. 입교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접수받나요? 오프라인 접수는 안되나요?


A1. 오프라인 신청·접수는 불가합니다. K-스타트업(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만 가능합니다.

Q2. 사업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2. 모집 공고 및 신청 → 서류심사(1단계) → 서류심사 결과 발표 → 발표심사(2단계) → 최종결과 발표 → 협약 체결 후 입교

Q3. 사관학교가 여러군데인데, 입교지역은 합격 후 변경할 수 있나요?


A3. 신청 시 선택한 사관학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지 (예비창업자의 경우 주민등록지)를 기준하여 신청 부탁드립니다.

Q4. 선발은 사관학교별로 진행되나요?


A4. 선발절차는 각 사관학교별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본교(안산)으로 신청하시면 본교(안산)에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선발합니다.

Q5. 신청서 양식의 페이지수, 글자수에 제한이 있나요?


A5. 신청서 상의 사업계획서는 8페이지 이내 작성을 권장드립니다. 그 외 참고자료 첨부의 분량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용량은 최대 15MB로 제한되어 있으니 작성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Q6. 발표심사는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준비하면 되나요?



A6. 발표심사는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사업모델(BM)에 대한 기술성, 실현 가능성, 성장 가능성, 추진계획 등을 확인하며 기업가정신, 사업화 역량, 사업비 집행계획 타당성 또한 확인합니다.

Q7. 입교신청서 외에 별도의 사업계획서(파워포인트 등)를 제출해도 되나요?


A7. 사업계획서는 입교신청서 양식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발표심사의 경우 사업계획서와 PPT 모두 발표자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PPT로 발표자료를 준비하셔도 우대, 가점은 없습니다.

Q8. 바쁜 일이 있어 발표심사에 대표자(신청인) 외 팀원 또는 직원이 대신 참가할 수 있나요?


A8. 불가합니다. 대표자(신청인)외에 타인(팀원 또는 직원 등)이 발표할 수 없습니다.

Q9. 저희 회사는 공동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9. 공동대표 중 1인을 신청인으로 하고, 나머지 공동대표에 대한 인적사항은

신청 시 시스템 등재 및 사업계획서 상 기재 부탁드립니다. 단, 이 경우 공동대표 모두가 나이, 중복제외 등 신청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청창사 지원 프로그램(교육, 코칭 등)이 신청인 기준 제공됩니다.


Q10. 저희 회사는 각자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명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A10. 동일 회사의 지원은 불가하므로 각자대표 중 한 분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4. 기타

Q1. 온라인 신청 시 기술분류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A1. 유형(하드웨어)을 포함하는 창업아이템은 제조업으로, 무형(소프트웨어)의 제품은 지식서비스업으로 분류하며, 제조업의 세부분류는 핵심기술(차별화기술)에 따라 분류합니다.

  * 하드웨어 제작을 포함하는 S/W 개발 → 제조업(정보통신, 전기․전자, 기계․재료 등)

  * 하드웨어를 포함하지 않는 S/W, 디지털컨텐츠 등 → 지식서비스업


Q2. 앱, S/W 개발도 신청 가능한가요?

A2. 앱, SW 개발도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 영위중인 사업 또는 향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아이템이 지원제외업종이 아닌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사관학교 생활

Q1. 입소형과 준입소형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A1. 입 소 형 :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마련된 창업공간에 입주(출근)

준입소형 :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창업공간에 입주하지 않고 자체 사업장에서 창업활동을 수행하되,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동사무공간에 출근해야 함(주1회 이상)


Q2. 입소형은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합숙하는 것인가요?

A2. 출퇴근이 원칙이며, 사관학교 상황에 따라 기숙사를 제공 드리지 못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연수원(안산,광주,경남,대구경북) 내 위치한 사관학교의 경우 기숙사 제공 될 수 있으나, 혹서기/혹한기 또는 중소기업연수원 교육상황 등 따라 운영하지 않을 수 있음


Q3. 입소형은 매일 출근해야 하나요?

A3. 주중(월~금) 공휴일 제외 매일 출퇴근이 원칙입니다. 다만, 창업활동 관련 출장이 있을 경우, 사전승인을 통해 출장처리 가능합니다.

   * 출근여부는 중간평가에 반영될 수 있으며, 출근일수 부족 시 퇴교조치 될 수 있음


Q4. 입소형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향후 준입소로 변경할 수 있나요?

A4. 입소형에서 준입소형, 준입소형에서 입소형으로 중도 변경은 불가합니다.


Q5. 입소형은 대표자만 입주 가능한가요? 최대 몇 명 까지 입소가 가능합니까?

A5. 입소형 입교대상은 대표(신청인) 및 직원입니다. 대표자를 포함하며 최대 1~4명까지 입소 가능하며, 각 사관학교별 선발인원 및 공간상황에 따라 배정좌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Q6. 교육은 반드시 창업자(대표)가 받아야 하나요?

A6. 교육대상자는 창업자(대표)입니다. 팀원이나 직원의 대리 참석은 교육 참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관학교 상황에 따라 팀원이나 직원의 청강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7.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나요?

A7. CEO 역량강화, 판로개척, 경영실무 등으로 구성된 공통교육과 제조업․IT/서비스업 등으로 구분된 선택 교육이 있습니다. 입교 후 제시 기준에 따라 일정시간의 창업교육을 의무 이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창업교육 일정 및 커리큘럼은 최종 선정자를 대상으로 입교 O/T시 안내드립니다.


Q8. 준입소형은 창업교육을 안 받아도 되나요?

A8. 입소형 및 준입소형 모두 일정시간 이상의 창업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창업 업력(1년 미만, 1년 이상)등 에 따라 이수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Q9. 교육은 어디서 운영되나요?

A9. 공통교육 중 일부의 경우 교육 운영 전담기관에서 운영하며, 그 외 각 사관학교(민간운영사)에서 운영합니다. 교육 효율성에 맞추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형태로 운영하며, 외부교육 수강을 제한된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Q10. 평일은 바빠서, 주말에 교육을 듣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10. 교육은 평일 실시되므로, 주말에 교육을 들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말에 운영되는 외부교육 수강의 경우 인정될 수 있으며 인정여부에 대해 청창사에 문의 후 진행을 권장 드립니다.


� 사업비

Q1. 사업비 구성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A1. 정부지원금을 100,000,000원으로 가정할 경우,

   ① 총사업비는 정부지원금을 70%로 나눈다.

         (ex. 100,000,000원/70%=142,857,143원)

   ② 현금은 총사업비의 10%를 곱한다. 

         * 천원단위에서 절상하여 만원단위로 부담

         (ex. 142,857,143원×10%=14,290,000원)

   ③ 현물은 총사업비에서 정부지원금과 현금을 뺀다.

       (ex. 142,857,143원-100,000,000원-14,290,000원=28,567,143원)


Q2. 사업비는 나중에 갚아야 하나요?

A2. 최대 1억원 이내로 지원되는 사업비는 상환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청년창업자의 사업비 유용, 불성실 탈락, 동일성 유지의무 위반 등 제재 사유가 있을 경우 사업비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3. 사업비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A3. 사업비는 청년창업자에게 지급되지 않으며 거래당사자(위탁개발업체 등)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청년창업자가 사업비카드 사용 및 세금계산서 내역을 제출하면 해당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물품 및 용역 등 결과물을 확인 후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단, 사후환급이 가능한 부가세 등은 사업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교O/T시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Q4. 현물 부담은 무엇인가요?

A4. 현물은 신청과제의 참여인력(청년창업자, 임직원) 인건비로 계상 됩니다. 개념적으로 현물납부는 참여인력이 창업을 하지 않고 취업을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인건비를 산출하여 그 인건비만큼 창업활동에 투자되므로 이를 청년창업자 부담금으로 인정한다는 개념입니다.


Q5. 청년창업자 부담금(현금 10%)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5. 불가합니다. 현금 10%는 직접 부담하셔야 하며, 연계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Q6. 입교기업 간 사업비를 지급하는 거래가 가능한가요?

A6. 입교기업 간 사업비를 지급하는 상호거래, 입교기업 대표자가 현재 재직 중이거나 사업 참여 전 재직(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한 기업과의 거래는 불가합니다. 청창사 졸업기업과의 거래는 중진공과 사전 협의 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K-Startup 창업지원의 "24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신청 질문"에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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