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대표 변호사이자 도산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이수학 입니다.
대내외적으로 경제적인 위기가 지속되면서 여러가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소상공인 채무조정 개인회생이며 연간 약 13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선택을 받은 만큼 가장 유명한 제도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소상공인이 사업을 하다가 여러가지 사유로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일부 채무를 탕감하고 나머지 채무를 일정 기간 동안 분할하여 상환하는 절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를 통해 현재 감당하지 못하는 채무를 일부 탕감 받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법무법인 테헤란이 약속합니다.>
- 연중무휴 익명상담
- 도산전문변호사 직접 관리
- 언제 어디서든지 가능한 간편 자격진단
- 수임료 정찰제 & 자체 5회 분납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도움을 받는 소상공인 채무조정 개인회생,
보다 많은 분들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제 경우 위와 같은 4가지 약속을 반드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간혹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수임료에 있었는데,
아무래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다 보니 수임료 자체에 대한 부담이 있으신 건 너무나도 당연했고
그러다 보니 또 광고에 속아 수임료 대출을 받는 등의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곤 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전화 상담을 해야 한다는 거부감이 좀 있다 보니 상담 자체도 꽤 오랜 기간 망설이기도 하였다고요.
이런 총체적인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해보고자 위와 같은 약속을 만들어 지키고 있는 것이고
그 중의 일환으로 365일 운영되는 비대면 익명 채팅상담, 어디서나 가능한 간편 자격진단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는 위에 말씀드린 두가지 중 하나인 채팅상담에 대한 링크입니다.
간편자격진단을 이용하고자 하신다면 글 중간의 링크를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테헤란에서 개발한 간편진단지입니다.)
저희 테헤란의 모든 것은 제가 직접 관리하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https://thrspring.channel.io/lounge?utm_source=insta&utm_medium=viral&utm_campaign=revival_brunch
그러면 이제 소상공인 채무조정인 합정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것을 알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 드릴까 합니다.
일단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 이하일 것
•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것
• 지속적으로 수입이 발생할 것
• 총 채무액이 1천만 원 이상일 것
• 과거 개인회생 이력이 있다면 면책일로부터 5년이 지났을 것
소상공인 채무조정 제도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합정 개인회생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려면, 위 기준에 입각하여 소득과 지출에 대한 정확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소득과 지출이 불규칙하거나 증빙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합정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거나 변제금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출 매입에 대한 자료를 잘 준비하고 소득을 산정해야하는데 제대로된 변호사를 만나지 못하면 이러한 일에 누수가 생겨 결국 그 피해를 신청인이 지게 되는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에 경험 많은 도산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합정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 변제금의 예상액, 변제금을 줄이는 방법 등을 알아보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위 신청자격은 기본적인 기준이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상당히 조건에 애매하게 걸쳐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기를 권해드리고
제 경우 글의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간편 진단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아래의 링크를 통해 [개인회생 가능여부, 탕감률]을 모두 확인해 보셔도 되겠습니다.https://docs.google.com/forms/u/0/d/e/1FAIpQLSfVWfvk5o-8-XvIn-qe6piWE9ntT8ju6BssDp6V0gXYZnyqsA/formResponse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일단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채무액, 채권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변제계획을 수립하고 개시결정 이후에 채권자들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채권자들의 이의가 없거나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합정 개인회생을 인가하고, 신청인은 변제계획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변제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기간은 평균 3년에서 최소 2년, 최대 5년이며, 변제기간 동안에는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추가적인 채권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변제기간 동안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면 남은 채무로부터 면책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장 운영을 위한 담보대출이나 여러 물품대금, 카드사, 금융대출이 다양하게 얽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신청할 때 채권자를 누락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은데
채권이 누락되는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하여는 면책을 받을 수 없고 채권 추심 금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니 다양한 추심을 받을 수 있기 떄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청자격부터 사건의 진행까지 철저한 계획하에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상공인 채무조정의 대표로 새출발기금 또는 워크아웃, 합정 개인회생이 있는데 각 제도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중 하나인 워크아웃이나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이므로, 신청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앞으로의 자금 조달에 유리할 수도 있죠.
하지만 채무조정 대상이 한정적이고, 원금이 탕감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 부담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합정 개인회생은 채무의 종류나 원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채무에 대해 적용할 수 있으며, 원금과 이자를 크게 탕감할 수 있어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죠.
또한 전자소송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므로, 방문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정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심사를 거쳐 결정되므로,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에
반드시 초기 선임료가 발생하더라도 그보다 더 많은 채무를 탕감받고자 한다면 꼭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도록 권유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채무조정으로 합정 개인회생은 어떻게 보아도 딱맞는 제도임은 확실합니다.
갚지 못하는 채무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꼭 도움을 요청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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