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신내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차이점은

by 이수학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수학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에 대하여 그 차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채무 조정 제도로 널리 알려진 것이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몇몇 분들은 이 두 가지 제도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제도 이용에 있어 어떤 게 본인의 상황에 더 유리한지 잘 몰라 신청했다가 취하하는 경우도 있죠.


여기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이 제도들은 각각의 장단점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어찌 생각하면 아예 다른 제도라 보아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드리기 위해, 그리고 이를 통해 본인에게 꼭 맞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드리는 글을 써볼까 합니다.



<저와 법무법인 테헤란이 약속합니다.>


- 연중무휴 익명상담

- 도산전문변호사 직접 관리

- 수임료 정찰제 & 자체 5회 분납

- 언제 어디서든지 가능한 간편 자격진단



위 4가지는 제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며 고수하고 있는 철칙입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인 사정이 안 좋다 못해 일상생활이 붕괴될 만큼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알아보시는 것이고


제도를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용기 낸 분들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도산 전문 변호사로서 그간 수만 명의 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해 드리며 좀 더 도움을 드리고자 고안해낸 약속이죠.


특히 연신내 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로, 채무를 많이 탕감 받을 수 있는 만큼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은 가히 필수라 말씀드릴 수 있지만


변호사 선임료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며 부수적인 비용을 모두 없애 수임료 정찰제와 더불어 고금리 대출이 아닌 자체 5회 분납으로 월 부담을 줄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 각 제도의 차이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과 더불어 어떤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한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에 남겨두는 간편 진단 링크를 통해 현재 상황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남겨주시는 내용 검토하여 꼭 맞는 진단을 도와드리겠습니다.https://docs.google.com/forms/u/0/d/e/1FAIpQLSfVWfvk5o-8-XvIn-qe6piWE9ntT8ju6BssDp6V0gXYZnyqsA/formResponse




1.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일단 먼저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은 제도를 시행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연신내 개인회생은 국가기관인 법원을 통해 진행하여 채무를 조정 받게 되고, 원금의 일부는 상환, 나머지 일부는 탕감을 받는 제도임에 반해


개인워크아웃(개인, 프리 모두)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여 원리금 분할 상환을 하는 제도이죠.


다만 변제 기간이 상이한 만큼 월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에도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표와 같이 연신내 개인회생은 최대 5년 변제이고 개인워크아웃은 10년 변제로 2배 이상 길기 때문에 단순하게 계산하더라도 채무해결을 위한 변제기간의 차이가 존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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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한 가지 맹점이 더 존재하는데요, 바로 조정 가능한 채권자의 수입니다.


일단 워크아웃은 주체가 신용회복위원회인 만큼 해당 기관에 협력하기로 한 금융사의 채무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금융권은 대부분이긴 하지만 대부업이나 개인 채무, 물품 대금 등은 포함 시 한계가 있죠.


그래서 다량의 다중 채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사실상 제도를 이용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금융채무 외 개인 채무 정도만 있다면 개인과의 조정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에 협력하는 협약 금융채무만 조정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그렇게 월 부담액이 적은 워크아웃을 통해 채무조정을 하시는 방법도 있죠.

(요즘은 새출발기금도 있습니다만 이는 소상공인에게만 해당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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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반대로 연신내 개인회생은 법원이 주관하는 만큼 채무의 종류 상관없이 모두 포함하여 조정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중채무를 지니신 경우에는 사실상 개인회생이 더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 연신내 개인회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3년, 최대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채무를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월 납부 변제금이 부담이 될 수는 있죠.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는 단순히 제도의 특성만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본인의 상황에 따라 최대 원금의 90% 이상까지도 탕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개인회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자는 100% 탕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인의 상황에 대하여 상세한 상담을 진행해야 하고 이를 통해 더 적합하고 더 많은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제도를 비교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


혹여 본인이 연신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비대면 익명 상담이 가능한 아래의 채팅창을 이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https://thrspring.channel.io/lounge?utm_source=insta&utm_medium=viral&utm_campaign=revival_br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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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답은 없지만 더 좋은 결과는 분명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제도가 더 본인에게 꼭 맞는지는 정답이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니 꼭 다양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혹시 연신내 개인회생에 대해 만약 저와 테헤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하단의 안내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언제, 어디서든지 제가 확실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010-4368-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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