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천 개인회생 생활비 최대한 보장받는 TIP

by 이수학 변호사

* 본 글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봉천 개인회생 생활비 적용에 대하여 핵심만 짚어드리고자 하니 궁금증이 있던 분들이라면 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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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수학입니다.


봉천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다 보면 개인회생 생활비 (개인회생 생계비)를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내가 버는 일정한 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최소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하는 제도인 만큼 생계비를 많이 인정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은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생계비는 명확한 기준이 있긴 하나, 무조건 주장한다고 하여 다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데,


이는 현실적으로 회생파산에 대한 경험이 없는 신청인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긴 어렵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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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 경우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마음 편하게 전문가와의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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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하지 않기를 바라기에 위와 같이 운영 중에 있으니


더 많은 봉천 개인회생 생활비 인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신다면 편하게 연락 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노하우를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https://thrspring.channel.io/lounge?utm_source=insta&utm_medium=viral&utm_campaign=revival_brunch




1. 개인회생 생활비(생계비)가 왜 중요하냐고요?


봉천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모두 동일할 것입니다.


'더 많은 채무를 탕감 받는 것'


네, 봉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의 궁극적 목표는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채무를 탕감 받는 것일 텐데요,


그렇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산을 넘어야만 개인회생 생활비를 최대로 인정받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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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개인회생 생활비(생계비)는 매년 상향 조정되고 법적으로 정해지는 금액입니다만


단지 기준이 될 뿐,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강제성을 띠고 있진 않습니다.



2025년 기준 개인회생 생활비 (최저생계비)


1인 가구 1,435,208원

2인 가구 2,359,595원

3인 가구 3,015,212원

4인 가구 3,658,664원

5인 가구 4,264,915원



그러다 보니 가구원수별 생활비 전액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죠.


이 금액을 어떻게 인정받는지에 따라서 변제금 자체가 달라질 수 있고


달라지는 변제금만큼 탕감률도 달라지게 되니 중요한 사안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350만 원 1인 가구로 결정되는 경우>

350 - 143 = 207만 x 36개월 최종 변제 7,452만 원


<소득 350만 원 3인 가구로 결정되는 경우>

350 - 301 = 49만 x 36개월 최종 변제 1,764만 원


* 7,452만 원 - 1,764만 원 = 5,688만 원


이렇게 봉천 개인회생 생활비(생계비)를 얼마나 인정받는지에 따라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이상 차이 나게 변제금이 결정될 수 있으니


많은 채무를 탕감 받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생계비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활비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본인의 상황에 따라 더 적은 금액만 보장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많이 인정받아 적은 변제금, 많은 채무를 탕감 받고자 한다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에는 제가 직접 월 변제금, 탕감 가능성을 진단해 드리는 간편 전단지이므로 이를 이용해 보셔도 되겠습니다.https://docs.google.com/forms/u/0/d/e/1FAIpQLSfVWfvk5o-8-XvIn-qe6piWE9ntT8ju6BssDp6V0gXYZnyqsA/formResponse




2. 추가 생계비도 있습니다!


변제금을 낮추는 데에는 개인회생 생활비(생계비) 뿐만 아니라 '추가 생계비'라는 항목도 존재하는데,


기본적인 최저 생계비는 말 그대로 가구원 수 별 한 달의 총 생활비라 한다면 '추가 생계비'는 이 금액 이외에 더 지출이 되는 비용을 말하며


단순 사치나 과소비가 아닌 경우, 의식주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지출이라면 변제금 산정 시 변제금을 낮춰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인정 가능한 항목으로는 [월세, 병원비, 특수 교육비, 영업비, 고령의 부모 생활비 지원] 등이 있는데


2025년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성인 자녀의 생활비 일부, 미성년 자녀 사교육비]를 일부 추가 생계비로 인정한다고 실무준칙을 개정하기도 했죠.


* 아직 타 지방법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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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봉천 개인회생 추가 생계비는 '꾸준하게 지출되어야 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소득은 200만 원뿐인데 별도의 이유 없이 월세 150만 원짜리 집에서 거주한다면 당연히 추가 생계비 인정을 받을 수 없고 (사치 행위로 봅니다)


200만 원인 소득에서 150만 원짜리 집에 거주하는 사유가 제3자가 보아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최소 10만 원에서 평균 30만 원까지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기도 하고 법원의 압박에도 끝까지 설득할 수 있는 과정을 지나야만


적절한 봉천 개인회생 생활비(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기에 더욱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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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자 고민하지 마시죠.


봉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상당히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도가 널리 알려졌고 워낙 많은 분들이 신청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디테일하게 본다면 세세하게 검토하고 챙겨 할 사항이 많기에, 그리고 이를 조금이라도 잘 못한다면 생각보다 더 많은 변제금을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확실하게 하나씩 해결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혼자보단 둘이 낫고 그 중 하나가 전문가라면 출발선부터 다를 테니까요.


그러니 봉천 개인회생 생활비를 더 인정받고자 한다면 충분한 상담을 통해 해결점을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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