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글은 의왕 <개인회생 재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작성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조력자가 될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수학 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폐지후 재신청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어렵사리 신청하여 결정을 받은 의왕 개인회생 사건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지 결정을 받는다면 얼마나 곤란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의왕 개인회생 사건이 폐지 결정을 받게 되면 그간 납부한 변제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채권은 모두 살아나게 되기에
상환되지 않은 채권으로 인하여 다시금 극심한 채권추심에 시달리게 되고 통장이나 재산의 압류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마는데요,
이때 성공적으로 재기할지 여부는 조력하는 변호사의 실력과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는 약속
- 언제 어디서든지 가능한 간편 자격진단
- 수임료 정찰제 & 자체 5회 분납
- 365일 익명상담 (주말, 공휴일 무관)
그러다 보니 도산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어, 의왕 개인회생 폐지후 재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그간 도산전문변호사로서 나름의 철칙을 만들어 고수해오고
최대한 의뢰인분들이 마음 놓고 상담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왔던 것을 좋게 생각해 주시며 주변에 소개를 해 주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이에 여러분들이 믿어주시는 만큼 더욱 더 만족할 수 있을만한 결과로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그러니 지금 당장 기존 사건의 폐지로 급박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언제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채팅창을 열어두고자 합니다.
* 365일 평일,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이 가능한 소통 창구이니 편한 시간에 언제든 문의를 남겨주셔도 됩니다.https://thrspring.channel.io/lounge?utm_source=insta&utm_medium=viral&utm_campaign=revival_brunch
개인회생 폐지후 재신청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그건 재신청이 가능한 자격이 되는지입니다.
아무래도 기존 사건을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 큰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겠으나,
폐지된 사유에 따라서 재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능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또한 제가 직접 확인해 드리고 있으니
너무 심려하지 말고 빠르게 가능 여부를 확인받아 보시기 바랍니다.https://docs.google.com/forms/u/0/d/e/1FAIpQLSfVWfvk5o-8-XvIn-qe6piWE9ntT8ju6BssDp6V0gXYZnyqsA/formResponse
일단 의왕 개인회생 폐지후 재신청을 고려한다면 '폐지 사유' 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폐지 사유를 알아야 재신청 사건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폐지가 되는 사유는 정해져 있습니다.
- 변제금 미납
네, 보통 의왕 개인회생이 폐지되는 사유는 변제금이 미납되거나 조건부 인가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여기서 조건부 인가는 모든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훨씬 적은 편에 속하죠.
그렇다면 결국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 결정' 인 것인데
변제금이 미납된 사유가 어떤 것인지를 1차적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그 다음 재신청 사건에서는 다시 변제금이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하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의왕 개인회생 폐지후 재신청 사건을 다뤄오며 통계를 내본바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시는 경우는 대부분 다 '소득보다 감당이 어려운 높은 변제금을 결정 받았을 때'였습니다.
변제금이 너무 높게 결정되어 신청인의 소득에서 생활비와 함께 변제금을 납부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어지게 된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양립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최초 사건을 진행하며 변제금을 적정 수준으로 산정하여 인정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사안이 제대로 결정되지 못하면 결국 인가 결정 후 폐지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신청하는 사건에서는 변제금이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별히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아래에 이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미 실패한 개인회생 폐지후 재신청 하는 경우에는 '변제금' 산정을 잘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변제금을 산정하는 데에는 챙겨봐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부양가족, 최저생계비, 추가생계비, 소득, 재산 등.....
기본적으로 본인의 평균 소득에서 부양가족을 포함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변제금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소득'을 얼마로 잡는지,
'부양가족'을 얼마나 인정받는지,
'추가생계비'를 얼마나 인정받는지,
'재산가치'를 얼마로 산정하는지,
에 따라서 변제금이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자면
소득 300만 원인 사람이 1인 가구로 추가 생계비 없이 변제금이 결정 나는 경우, 이 사람의 월 변제금은 300만 원 - 143만 원으로 157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양가족 1명을 인정받고 추가 생계비 10만 원을 더 인정받았다면 300만 원 - 235만 원 - 10만 원으로 변제금은 55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 1명과 추가 생계비 차이로 변제금이 102만 원 가까이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신청 사건의 경우 이런 필수사항들을 법원과 다퉈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경험 많은 변호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의왕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데에는 별도의 횟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개인회생 폐지후 재신청의 경우 사건의 난이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전 사건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왜 폐지가 됐는지, 왜 다시 신청하는지'를 더욱 깐깐하게 확인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부디 본 글을 찾아준 분들이라면 보다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라도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고요.
모쪼록 개인회생 폐지후 재신청 사건만큼은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라며 긴 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010-4368-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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