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는 은퇴하여 국민연금으로 생활하지만, 생활고를 겪고 있다면 본 글을 확인해 주세요. *
* 또한 국민연금 개인회생을 채권자로 포함하여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한 경우 본 글에서 그 해답을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대표 변호사 이수학 입니다.
현대 의학의 발달로 수명은 길어졌으나 은퇴는 빨라져 노년의 생계가 막막한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은퇴 후 퇴직금으로 작은 가게를 운영하여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보편적이었으나
이마저도 이제는 고물가로 인한 소비심리 약화, 높은 월세 및 유지비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인데,
거기에 취업난이 극심해지며 은퇴 후 별다른 소득 없이 연금으로만 생활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죠.
하지만 이런 생활이 지금처럼 끝을 모르고 높아지는 물가 속에서 편하게 지속될리 없고,
결국 고금리 대출을 받아 가며 생활비를 마련하다 불어난 채무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저소득에 4대보험 납부마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분들이 늘면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미납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데,
좀처럼 악순환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하루하루 힘든 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국민연금 개인회생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산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합니다.
- 365일 익명상담 (주말, 공휴일 무관)
- 수임료 정찰제 & 자체 5회 분납
- 어디서든지 가능한 간편 자격진단
제가 지금까지 도산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 분들의 인생사를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하나하나 모두 같은 사연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저마다의 사정으로 인해 원주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는 것은 동일하였는데,
궁금한 그 사항 언제든 편하게 물어볼 수 있도록 별도의 채팅창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위해 굳이 시간을 낼 필요 없도록, 또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도록 365일 비대면 채팅을 운영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원주 개인회생에 대한 문의를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https://thrspring.channel.io/lounge?utm_source=insta&utm_medium=viral&utm_campaign=revival_brunch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연금 개인회생에 대하여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일단 국민연금을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인지, 아니면 미납한 상황인 것인지에 따라서 사건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현재 은퇴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나이라면 만 65세가 지난 상태일텐데 이 경우 대부분의 분들의 별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이전과는 다르게 높은 수준의 급여는 어렵고, 최저생계비보다 못한 자활근로 수준의 급여를 받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아무리 버텨보아도 국민연금과 소득 이 두 가지를 합쳐 월 200만 원을 벌기 힘든 경우도 허다하죠.
그래서 부족한 생활비를 대출이나 신용카드로 충당하다 결국엔 더욱 감당이 어려워져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참 다행입니다, 국민연금만 받고 계시더라도 원주 개인회생을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국민연금 개인회생. 얼마를 받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신청할 수 있는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원주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정기적이고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만큼 소득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는데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게 소득이 될 수 있기에 (국민연금, 노령연금, 각종 국가 지원금) 이 모두가 [소득]으로 합산됩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본인의 고정 소득이 있는 분들 중 위와 같은 국가지원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소득이 꽤나 높아져 변제금까지 높게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주 개인회생이라는 것이 [본인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변제금으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갚아야 할 변제금이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소득이 국민연금 등의 각종 국가지원금을 다 합쳐 120만 원인 것과 정기적인 소득 100만 원에 지원금 120만 원을 합친 220만 원인 경우는 변제금이 정말 달라지는 것인데,
2025년 현재 1인 최저 생계비가 143만 원, 2인 최저 생계비가 235만 원, 3인 최저 생계비가 301만 원인 것을 감안하고 보자면
1인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소득 120만 원의 경우 최저 변제 10만 원으로 변제금이 결정될 수 있는 반면
1인 최저 생계비 보다 많은 소득 220만 원의 경우 143만 원을 뺀 77만 원이 변제금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죠.
당장 숫자로 계산해 보아도 약 67만 원의 변제금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직관적으로 보이니 국민연금 개인회생에 있어 소득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 부분 이외에도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필수 자격요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필히 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뒤 원주 개인회생을 준비해야 하며
아래에는 제가 직접 월 변제금을 확인해 드리고 있는 [간편 진단 설문지]이므로 이를 통해서 빠르고 편하게 채무 탕감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셔도 되겠습니다.https://docs.google.com/forms/u/0/d/e/1FAIpQLSfVWfvk5o-8-XvIn-qe6piWE9ntT8ju6BssDp6V0gXYZnyqsA/formResponse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국민연금 개인회생의 두 가지 케이스 중 한 가지 연금을 소득처럼 계산하는 경우였고
두 번째 케이스는 [미납된 국민연금(건강보험 포함입니다)을 채권자로 포함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4대보험을 미납하여 원주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고 싶어 하는 일이 많은데 가능 여부를 몰라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일단 원주 개인회생은 "채무의 종류 상관없이 채권자 목록에 포함 가능"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미납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들도 채권자로 포함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맹점이 있는데요,
"우선변제 채권"으로 채권자로 포함할 수 있지만 탕감을 받는 채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선변제 채권이란?
: 반드시 일반 채권 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한을 가진 채권.
별도의 탕감 없이 최우선으로 상환되어야 함.
그렇기 때문에 다른 채무와 함께 채권자 목록에 포함은 하지만 우선적으로 다 변제하여야 하고
그만큼 일반 채무를 덜 갚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채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 우선변제 채권의 규모에 따라 일반 금융 채권의 변제가 너무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한 가지 장치를 마련해 두었는데요,
'우선변제 채권에 대하여 본인이 변제하는 총 변제 기간의 절반을 넘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실무준칙이기에 조세 채권을 가진 채 국민연금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필히 도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실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변제 채권을 잘 못 산정하여 사건이 기각되는 일도 흔하니까요.)
오늘은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과 관련된 개인회생 케이스 두 가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사실 두 케이스 모두 절대 쉬운 조건의 사건은 아닙니다.
하나는 변제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고, 하나는 사건 자체가 진행이 안 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니 어느 것 하나 편한 것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더 경험이 많은 진짜 도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상담을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와중에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아래의 변호를 통해 문의를 남겨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010-4368-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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