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인정 못 받는 케이스

by 이수학 변호사

도산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합니다.


- 365일 익명상담 (주말, 공휴일 무관)

- 어디서든지 가능한 간편 자격진단

- 수임료 정찰제 & 자체 5회 분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대표변호사인 이수학 입니다.


거창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과 사건을 대리하는 저의 최종목표는 '채무 탕감'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채무를 탕감 받아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것인데요,


거창 개인회생을 통한 채무 탕감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를 최대한 많이 인정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을 많이 인정받을수록 개인회생 변제금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항은 회생법에 대한 지식, 사건 진행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없으면 의뢰인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진행이 어려워 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확실하게 개인회생 최저생게비 인정받아 변제금을 낮추고자 하신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가 14년간 꾸준히 지켜오는 상담 방법과 간편 진단 방법이 있어 간략히 소개 해 드릴까 하는데요,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인정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상담에 꽤 어려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만들게 된 것이 365일 운영하는 실시간 채팅 상담과 간편진단입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인정부터 변제금, 탕감률까지 모두 확인 받으실 수 있으니


어려워 말고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채무 해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https://thrspring.channel.io/lounge?utm_source=insta&utm_medium=viral&utm_campaign=revival_brunch



1. 부양가족?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인정이 탕감률을 바꿉니다.


거창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가 부양가족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회생법상 정해져 있는 변제금 산정 방식 때문인데요,


근로소득자라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신청일 기준 1년치 급여의 평균 중 더 높은 금액을 월 평균 소득으로 한 뒤


여기서 부양가족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변제금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월 소득의 차가 크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만 직장인과 동일하게 최근 1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고요.


여기서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금씩 상향 조정되는 일종의 법적 생활비를 뜻하는데요,


2025년 기준 1인 1,43,208원, 2인 2,359,595원, 3인 3,015,212원, 4인 3,658,664, 5인 4,264,915원 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소득이 300만 원인 부양가족 없는 1인가구라면 3,000,000 - 1,435,208 = 1,567,792원이 변제금이 되는 것이죠.


11111_(3).jpg?type=w386
11111_(3)-1.jpg?type=w386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창 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은 생계를 함께하며 거주하는 미성년 자녀나 고령의 부모님 정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신청한다고 모두가 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인정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죠.


원칙적으로는 성인은 부양가족이 될 수 없으며(되더라도 일부) 미성년 자녀 또한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모두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부양가족을 반만 포함하여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를 0.5인 분씩만 추가하게 되니 반드시 상담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https://docs.google.com/forms/u/0/d/e/1FAIpQLSfVWfvk5o-8-XvIn-qe6piWE9ntT8ju6BssDp6V0gXYZnyqsA/formResponse



2. 모두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인정은 성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도 모두 인정 받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는 성인인 배우자에 대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는 사례가 나오기도 하니,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제가 성인인 배우자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았다고 하여 이것이 절대 쉬운일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찌됐거나 법원은 원칙을 중시하고 원칙적으로는 성인인 가족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에 반영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어찌됐건 100%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인정 받을 확률을 높이려면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조력자가 함께하여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글을 찾아 주신 분들 중 이러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다면 말씀해주세요.


도산전문변호사로서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노력들을 토대로 꼭 맞는 대안을 찾아드리곘습니다.


감사합니다.


▶ 010-4368-5501


▶ [간편 진단] 내 변제금 확인하기


▶ 이수학 변호사와 [메신저]로 소통하기


*클릭시 연결 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회생파산 #법무법인테헤란 #이수학변호사 #도산전문변호사 #개인회생최저생계비 #거창개인회생

keyword
작가의 이전글정읍 개인회생 단점 기각사유로 불이익 당하지 않으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