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대표변호사 이수학 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물론이거니와 황혼이혼까지,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혼인건수 22만 명 대비 이혼건수는 9만건으로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부가 이혼으로 삶이 갈라서게 되었는데요,
부부가 저마다의 사정으로 이혼을 결심하시게 되겠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로 손꼽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 경제 상황에서 가정의 불화로 이어지며 이혼을 마음먹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현재 이혼을 했거나 이혼을 준비하는 중 논산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재산 및 자녀 유무에 따른 특징에 대하여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 있으니 본 글을 정독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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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이혼이라는 문제에 직면하여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과 관련된 문제로 당장 눈앞이 캄캄한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논산 개인회생은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을 검토하는 제도이며 자녀 유무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혼과는 별개로 문제가 될 수 있을지 고민스러운 것이지요.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해결하는 데에는 적극적인 전문가와의 상담이기에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다 몇가지 대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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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논산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혼인 중이거나, 이혼을 했거나, 할 예정이거나 배우자가 있다는(있었다는) 사항은 사건 진행에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특히 이혼한지 얼마 안됐거나 이혼 중인 경우라면 재산분할의 문제와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서 준비할 서류부터 변제금 산정까지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이혼은 그 이혼 기간이 최소 5년 이상 도과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배우자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재산 분할은 있었는지 누가 자녀를 양육하는지 그 금액은 얼마이고 양육비는 어떤지 등을 모두 검토하게 되어있습니다.
양육비를 주는 입장이라면 해당 양육비는 변제금 산정 시 추가생계비로 산정하게 되고
반대로 양육비를 받고 있다면 받는 양육비에 대해 월 평균 소득에 합산하게 되죠.
더불어 분할한 재산에 대하여도 검토한 뒤 청산가치로 반영하도록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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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한 경우 분할한 재산을 모두 청산가치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만약 모종의 사유로 재산을 분할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는데 대부분은 인정받기 어렵죠.
오히려 재산 은닉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법원이니까요.
그래서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이 있었으나 이혼 시 재산을 분할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한 상태로 논산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그 사유를 명확히 준비하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도 이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에게는 재산이 한푼도 없으나 이혼한 배우자가 재산을 5억 가지고 있었다면
법적으로는 1/2의 금액인 2억5천만원을 재산 분할하여 받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원론적인 부분을 중시하기 때문에 변칙적으로 재산 분할을 하지 않은 이유를 인정받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더더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죠.
개인회생 이혼 자녀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앞서 간단히 언급한 양육비가 문제 될 수 있는데요,
논산 개인회생에서 자녀가 있고 없고는 최저생계비를 산정하는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 및 수령 여부에 따라 변제금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1명에 대한 양육비를 50만 원 지급 중인 1인가구의 소득이 250만 원인 경우
250만 원에서 1인 최저생계비 143만 원을 뺀 107만원이 원래라면 변제금으로 산정되지만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양육비 50만 원을 추가생계비로 산정하기에
실제 채무를 갚는데 투입되는 변제금은 57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50만 원에 대하여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이와는 반대로 논산 개인회생 이혼 후 양육비를 50만 원씩 받는 2인가구 소득이 250만 원이라면
250만 원에서 지급 받는 양육비 50만 원을 더한 300만 원이 월 평균 소득이 되고
300만 원에서 2인 최저생게비 235만 원을 뺀 65만 원을 변제금으로 내야 하는 것입니다.
양육비가 소득으로 산정되지만 현재 양육중인 자녀를 생계비 인원으로 포함하여 2인 가구로 계산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개인회생 이혼은 단순히 이혼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도 굉장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가야 합니다.
어떤 조력을 받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제도이므로
한번의 신청으로 채무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꼭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리며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내용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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