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대표변호사 이수학 입니다.
청년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고물가가 지속되는 와중에,
취업도 힘들어 학자금 대출부터 시작하여 일반 생활비까지 모두 대출로 해결하는 청년이 많은 것인데
한 지역 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빚은 있는데 어떤 제도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여 채무를 더욱 증가시키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합니다.
거기에 몇 년 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큼 청년들의 주식 및 비트코인 투자로 과도한 대출이 생겼던 일까지 겹치며
신용도가 좋지 않은 청년들이 불법대부에 손을 대어 극심한 채권추심으로 일상 생활을 어려워하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에 놓인 청년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도산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합니다.
- 365일 익명상담 (주말, 공휴일 무관)
- 어디서든지 가능한 간편 자격진단
- 수임료 정찰제 & 자체 5회 분납
이런 이유로 국가적으로 청년들이 좀 더 빠르게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을 적극 홍보하고
일부 법원이지만 실무준칙까지 변경하여 채무를 해결할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불법대부 채권추심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들이 계신다면 청년, 일반 직장인 할 것 없이 글을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다만 글을 읽어 보시기 이전에 실시간 질의응답이 필요한 경우 아래 남겨두는 채팅을 통해 메시지메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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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참 다행이게도 불법대부 채무에 대하여도 큰 문제 없이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불법대부의 채권추심을 개인회생 금지명령을 통해 합법적으로 막을 수도 있죠.
그 이유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장점들이 연간 15만 명의 사람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 첫번째 장점은 ‘채무 탕감 가능’ 입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적 제도이기 때문에 사적 제도인 워크아웃과는 다르게 채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채권자로 산정하여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법대부 채권추심 채무나, 일반 금융대출, 신용카드 대금, 개인 휴대폰요금이나 심지어 렌탈비까지도요.
이런 장점으로 인하여 불법대부업을 통한 대출까지 이용하신 다중채무자 분들에게 어찌 보면 가장 특화되어 있는 제도라 하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두번째 장점은 불법대부 채권추심을 막아줄 개인회생 금지명령인데요,
개인회생은 채권추심을 법적으로 금하게 하는 금지명령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으로부터 채권자의 자산을 보호하여 안정적이게 변제금을 모을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이며
특히나 추심이 심한 불법대부의 채무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금지명령의 경우 신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인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개인회생을 여러 번 신청하셨거나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제도의 남용이라고 판단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채권자는 개인회생 개시결정 순간까지 채권 추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할 수 있죠.
하지만 불법대부 채권추심의 경우 경험과 실력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라면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 불법대부 추심을 방어해 볼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불가하며 변호사만 권한을 가짐
상세 사항은 글을 통하여 설명해 드릴 예정이지만 그보다 빠르게 진단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남겨두는 별도의 간편진단양 식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가지 핵심 질문만을 토대로 완벽한 진단이 가능하며 제가 직접 검토 후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https://docs.google.com/forms/u/0/d/e/1FAIpQLSfVWfvk5o-8-XvIn-qe6piWE9ntT8ju6BssDp6V0gXYZnyqsA/formResponse
그런데 불법대부 채권추심으로 개인회생 금지명령을 받고자 한다면 꼭 알아둬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사항을 간과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셔야 하는 사항이니 집중해주시죠.
우선 [채권자를 특정할 이름, 연락처, 주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신청하면 채권자에 대한 인적사항(회사의 이름과 주소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첫째는 채무은닉등으로 사기 회생을 하는 것이 아닌지 판단하기 위함이고
둘째로 차후 신청인이 납부한 변제금을 정상적으로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채권자가 본인의 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때 신고하라는 통지를 법원에서 우편 발송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발송하는 중요 문건을 채권자가 제대로 받아야 계좌 신고가 가능하고 그렇게 신고된 계좌로 변제금이 입금되니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사항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불법대부 채권추심 업체들은 채권자를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불법대부가 그렇죠.
연락처나 정확한 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차후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도달하지 않아 추심이 지속되거나
채권자를 제외하는 불상사도 벌어지다 보니 굉장히 곤란한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불법대부 업체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공증, 계좌 등의 공적 정보를 하나라도 확인해 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차용이 오고간 내용에 대하여 반드시 문자나 카톡 등의 이력을 남겨 두시고요.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할지 도저히 감이 안 온다면 아래 남겨두는 제 번호로 직접 연락 주셔도 좋고 채팅을 통해 궁금하신 점을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보내주시는 내용은 제가 직접 확인 후 빠르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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