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당신의 삶에 이변을 만들어 드릴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수학 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에 대한 상담을 도와드리면서 반드시 확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 재산보유 여부인데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재산을 유지한 채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 헷갈려 하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모두 비교 대조해 봐야 실질적인 재산 유지가 가능한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 진행 자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는 부분인 거지요.
거기에 우리나라의 경우 워낙 사보험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 보니 많은 보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보험해지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보험을 반드시 해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유지하여도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훑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도산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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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서는 개인회생 보험해지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재산은 어디까지 보호되고 어디까지 보유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전반적인 개인회생 재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만
사실 이 부분은 개개인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처한 상황에 꼭 맞는 정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보험이 아예 없을 수도 있고 누구는 엄청 많을 수도 있으며 자가가 있을 수도 전, 월세에 살수도 있는 등
각자만의 사연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통상적인 관점에서 대체로 적용되는 부분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설명을 도와드릴 예정이니
잘 확인하셔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진행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글을 읽어 보시기 이전에 저와의 소통이 빠르게 필요한 경우,
아래에 남겨두는 비대면 채팅창을 통해 궁금한 점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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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개인회생 보험 및 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일단 개인회생에서 재산으로 간주하는 것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예적금, 보험, 자동차, 전월세 보증금, 자가, 퇴직금, 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장 보증금 및 집기 등] 이 재산으로 반영되고 있고
만약 혼인 중에 있다면 [배우자의 재산 1/2] 또한 신청인의 개인회생 재산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혼인과 관련한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고자 하며
일단 가장 공통적인 [예적금, 보험, 자동차, 전월세 보증금, 자가, 퇴직금, 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장 보증금 및 집기 등]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예금이나 보험은 각 185만원, 150만원 까지는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기초적인 보유 허용 금액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보험해지 환급금의 총 합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라면 재산가치로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만약 이 이상의 보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150만원을 초과하는 시점의 금액부터는 재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글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이라는 제도가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한데
해지환급금이 없는 보험의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법원은 보험을 많이 가지고 유지하는 것에 대하여 좋지 않게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생활비가 없고 대출을 상환하기 힘든 상황에서 과다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 자체가 어찌보면 사치행위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말 꼭 필요한 보험을 제외한 나머지는 개인회생 보험해지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지병이 있고 지속적인 병의원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충분한 상담한 후 보험해지 없이 유지가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보험해지 없이 유지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사항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로 진행되어야 하고
상담을 통해 맞는 방향을 찾아 진행해야 실패 없는 채무 탕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https://docs.google.com/forms/u/0/d/e/1FAIpQLSfVWfvk5o-8-XvIn-qe6piWE9ntT8ju6BssDp6V0gXYZnyqsA/formResponse
개인회생 보험해지 여부나 재산 보유 여부에 대하여 검토를 받고 싶거나, 월 변제금과 총 탕감률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
위에 남겨두는 간편진단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시죠.
어렵지 않은 5가지 핵심 질문만을 선별해두었으니, 작성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얼마나 탕감을 받으실 수 있는지를 계산하여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혼인 중에 있고 배우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재산1/2을 신청인의 개인회생 재산으로 합산해야 하는데요,
서울, 수원, 부산회생법원을 제외한 나머지 법원은 모두 이 실무준칙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도 모르거나 모든 보험을 배우자 명의로 해 두었던 경우
개인회생 보험해지 환급금이 너무 많아서 1/2로 나누더라도 재산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그 외에도 차량이나 전,월세 보증금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다면 아예 보호받지 못하고 전액을 반영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상황을 확인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부분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재산은 물론이거니와 개인회생 보험해지 등의 내역은 정말 까다로운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1인 가구인 경우와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거나 자녀, 부양가족으로 부모님이 계신 경우에는 더더욱 까다로운 검토가 필요하지요.
그러니 꼭 혼자서 모든 것을 단정 짓진 말고 최대한 상세한 상담을 통해 지금 가지고 있는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번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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