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결혼 문제가 생기는 분들 특징

by 이수학 변호사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정말 축하 받을 일 입니다.


안 그래도 점점 하락하는 혼인율을 생각한다면 더욱 축하 받아 마땅한 일인 것이죠.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오던 두 사람이 만나 한 쌍의 부부가 되어 삶을 함께 한다는 것은 참으로 멋진 일인 것인데


이와는 별개로 여러 본인만의 사유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개인회생 중 결혼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중 결혼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도산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합니다.


- 365일 익명상담 (주말, 공휴일 무관)

- 어디서든지 가능한 간편 자격진단

- 수임료 정찰제 & 자체 5회 분납



다만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상담에 대한 부담을 가진 채 제대로 된 상담을 진행하지 않고


인터넷상 글만 찾아 보고 있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 간략하게 작성해 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도산전문변호사로서 개인회생 상담과 사건을 진행하며 느낀 것이


열이면 열 상담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365일 비대면으로 실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채팅상담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회생 중 결혼과 관련된 문제나 가장 걱정하시는 수임료 등을 전체적으로 확인 받을 수 있으니


부담 갖지 말고 조금이라도 빠르게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리는 바입니다.https://thrspring.channel.io/lounge?utm_source=insta&utm_medium=viral&utm_campaign=revival_brunch



1. 개인회생 중 결혼, 어떤 문제가 있을지 궁금하신가요?


개인회생 결혼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회생의 재산가치 산정방법 및 부양가족 산정방법 때문이죠.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은 혼인한 배우자와 관련한 모든 서류와 재산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공동으로 축적하고 서로가 서로를 부양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모든 법원이 배우자의 재산 1/2를 신청인의 재산으로 간주하여 청산가치를 높이는 절차가 필수로 진행되었는데,


수도권의 경우 집값 버블현상이 지속되며 단지 주거 공간을 유지하는데 있어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보니


몇 년 전부터 서울 회생법원을 시작으로 하여 배우자의 재산을 신청인의 청산가치로 반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특정 몇몇 법원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고 그 외 나머지 법원은 아직까지 기존 방안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중 결혼으로 재산가치가 늘어난다면 사건 진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만약 개인회생 결혼으로 자녀까지 생긴 상황이라면 더더욱 사건은 변동이 심해지게 되는데


자녀의 경우 변제금 산정 시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회생 자체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을 산정하는 방법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는 것 입니다.


여기서 이 생계비는 본인을 포함한 실제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한달 생활비를 뜻하는데요,


2025년 올해 기준 1인 143만원 2인 235만원 3인 301만원 4인 365만원 5인 426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개인회생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게 된다면 더 많은 생계비를 빼서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최종적인 채무 변제율과 탕감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회생 결혼 그리고 자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https://docs.google.com/forms/u/0/d/e/1FAIpQLSfVWfvk5o-8-XvIn-qe6piWE9ntT8ju6BssDp6V0gXYZnyqsA/formResponse



2. 결혼으로 채무가 늘어난 거라면?


추가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결혼 준비로 인한 채무 발생인 경우들이 있을 건데요,


이 경우에도 사건 진행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비용은 자발적으로 마련하여 지출해야 하는 것이지


대출을 통해 해결한 뒤 이를 갚지 않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제도를 남용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해한다고 보고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생활비가 대출의 주를 이루고 아주 일부만 개인회생 결혼 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어느정도 참작해 줄 수 있지만


법원은 실무적으로 이러한 행위로 발생한 채무 금액은 '사행성'으로 판단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원치않게 청산가치가 높아져 변제금을 높이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꼭 전문지식을 겸비한 전문가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 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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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인회생 결혼, 개인회생 중 결혼 시 발생할 수 있는 몇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사실 글에 작성한 내용 이외에도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참 많기 때문에 글 하나만 보고 신청 여부를 판단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정에 있어서 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상담링크를 통해 직접 연락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010-4368-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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