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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상세 설명으로 이해하는 현실 가이드

by 이수학 변호사


빚이 점점 불어나는데, 도무지 갚을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난다.


처음에는 이자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까 해서 대출을 돌려막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버티다가 어느 순간 숨이 막히는 순간이 온다.


그럴 때 진짜 필요한 건 ‘시간을 벌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제도’다.


바로 개인회생이다.


하지만 제도 이름은 들어봤어도,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오늘은 그 막막함을 풀어주기 위해, 변호사로서 내가 직접 설명하는 개인회생절차 상세 설명을 정리해보려 한다.


이 글만 보면 복잡하게 느껴졌던 절차가 한눈에 정리될 것이다.




1. 개인회생절차 상세 설명의 첫걸음, 자격요건 이해하기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아무나 가능한 게 아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고, 그 소득으로 일정 기간 동안 빚을 갚을 능력이 있어야 한다.


즉,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처럼 매달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실업자나 소득이 매우 불규칙한 자는 자격이 안 되지만, 프리랜서처럼 세금 신고를 통해 지속적 소득을 증빙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


그리고 채무 규모에도 한계가 있다.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는 15억 원 이하만 가능하다.


이 범위를 초과하면 개인파산 절차로 가야 한다.


중요한 건 단순히 ‘빚이 많다’가 아니라, 현재 소득으로 원금과 이자를 전부 상환하기 어려운 상태여야 한다는 점이다.


법원은 채무자의 수입, 부양가족 수, 지출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상환 능력을 판단한다.


이 단계에서 허위로 소득을 줄이거나 재산을 숨기면 이후 인가결정이 기각될 수도 있다.


개인회생은 법의 도움을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투명함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기본 자격을 충족해야 비로소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된다.




2. 법원에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핵심 단계별 절차


개인회생은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결정 → 변제수행’ 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단계는 신청서 제출이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소득증빙서류,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서류가 불완전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진다.


즉, 법원에서 “이 부분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세요”라는 지시가 오는 거다.


보정이 완료되면 개시결정이 내려진다.


이 순간부터 기존에 금지명령을 기각받았다고 할지라도 채권자들의 독촉전화나 급여압류가 중지된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단계다.


이후 채권자집회가 열리긴 하나, 이 단계는 형식적 절차에 가까운 편이다.


마지막으로 법원이 인가결정을 내리면 변제기간이 확정된다.


보통 3년에서 5년 사이이며, 정해진 금액을 꾸준히 납부하면 남은 채무는 탕감된다.


이 전 과정은 일반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 걸린다.


따라서 서류 준비와 변제계획의 설계가 얼마나 정확하느냐가 성공 여부를 가른다.



3. 개인회생절차 상세 설명 중 핵심, 필요한 서류의 종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다.


개인회생 서류는 단순한 수준이 아니다.


신분관계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 변동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 기본이다.


소득 관련 서류는 직장인은 최근 1년치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5년치가 필요하다.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표, 부가세신고서 등이 필수다.


재산 관련 서류도 꼼꼼해야 한다.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험증권, 통장 입출금내역서 1년치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부동산을 매매한 이력이 있거나 차량을 처분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와 사용내역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 많은 서류를 혼자 준비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 법무법인이나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발급 대행을 맡긴다.


비용은 들지만, 시간을 절약하고 보정명령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제대로 준비된 서류는 곧 법원의 신뢰로 이어진다.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 전체 일정이 지연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현명하다.



4. 변제계획안 작성과 승인, 그리고 인가결정의 의미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가 바로 변제계획안이다.


변제계획안은 “내가 앞으로 얼마를, 얼마 동안 갚겠다”라는 청사진이다.


법원은 이 계획안을 바탕으로 인가 여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월 소득이 250만 원이고 부양가족이 2명이라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매달 납부금으로 설정한다.


이 변제금액은 단 한 번도 연체 없이 납부해야 한다.


인가결정은 ‘법원이 당신의 회생을 인정한다’는 공식 선언이다.


인가가 내려지면 3년 동안 약속한 금액을 꾸준히 납부해야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남은 채무는 탕감된다.


다만 개인회생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변제계획안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결국 다시 보정명령이 떨어지거나 기각될 수 있다.


변호사로서 나는 이 단계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컨설팅해왔다.



5. 개인회생절차 상세 설명을 통해 본 실질적인 비용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 비용을 가장 궁금해한다.


하지만 정확히 얼마라고 단정짓기 어렵다. 사건의 복잡도, 채권자 수, 변호사나 법무사 수임료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수임료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가 적정선으로 보인다.


그리고 송달료, 인지대 등 부수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인터넷에선 9만 원 대에 진행한다는 광고도 있지만, 실제로는 보정명령 대응이나 서류 누락 보완 등을 포함하면 추가비용이 수백까지 발생하기 마련이다.


오히려 수임료가 지나치게 낮은 곳은 사건 관리가 소홀할 가능성이 크다. 중요한 건 비용이 아니라 ‘결과’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어야 진짜 회생이 시작되는 것이다.


단순히 싸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고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결국 더 이득이다.



6. 개인회생절차 상세 설명의 결론, 다시 시작하는 용기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줄이는 제도가 아니다. 인생을 재정비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숨기지만, 오히려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들은 인생을 정면으로 마주한 용기 있는 사람들이다.


실제로 면책결정이 내려지고 나면 신용점수도 점차 회복되고, 몇 년 뒤에는 정상적인 금융거래도 가능하다.


나는 수많은 사건을 진행하면서 공통점을 발견했다.


‘빚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제도를 믿고 도전한 사람’이 결국 살아남았다.


개인회생은 법이 마련한 합법적 해결책이다. 복잡해 보이지만 절차만 제대로 알면 누구든지 가능하다.


오늘 정리한 개인회생절차 상세 설명이 누군가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되길 바란다.


당신의 삶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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