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이 있다.
지금 상황에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그리고 월급이 이 정도면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그 질문의 핵심에 개인회생 소득기준이 있다.
나는 이 기준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채무자의 삶 전체를 판단하는 출발선이라고 본다.
개인회생 소득기준은 소득이 많고 적음을 가르는 잣대가 아니라, 법원이 변제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구조적 기준이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 소득기준을 넘지 못할까 걱정하지만, 실제로는 기준을 오해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글에서는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현실적인 판단을 돕기 위해 이 기준을 차분히 정리해보고자 한다.https://thrspring.channel.io/lounge?utm_source=insta&utm_medium=viral&utm_campaign=revival_brunch
법원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으로 변제가 가능한지를 본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급여만이 아니라 사업소득, 일용직 수입, 연금까지 포함된다.
개인회생 소득기준은 고정적이지 않으며, 가구원 수와 생활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중요한 점은 현재 소득이 불안정하더라도 장래에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실무에서 개인회생 소득기준을 이유로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하지만 정확한 계산을 해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많다. 기준은 벽이 아니라 계산의 문제다.https://docs.google.com/forms/u/0/d/e/1FAIpQLSfVWfvk5o-8-XvIn-qe6piWE9ntT8ju6BssDp6V0gXYZnyqsA/formResponse
채무로 지친 사람들에게 개인회생 소득기준은 또 하나의 부담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 기준이 채무자를 배제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제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질서다.
개인회생 소득기준을 정확히 분석하면, 지금의 소득으로도 충분히 길을 찾을 수 있다.
혼자 판단하면 기준은 높아 보이지만, 구조를 알면 현실적인 숫자로 바뀐다.
결국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하다.
기준은 혼자 넘기보다, 함께 넘는 것이 현실적인 해답이다.
▶ 010-4368-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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