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 많은 분들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회생 제도를 진행하시며 가장 주의하셔야 하는 것은 개인회생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특정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첫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계획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이런 철두철미한 계획을 짜시는 게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렵다는 게 문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 제가 직접 모든 사건을 관리하며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긴밀한 조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격과 변제금
조력의 가장 첫 번째 사항으로 개인회생 연체라는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신청 자격부터 월 변제금까지 제가 직접 검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하기 이전에 미리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하여 파악하여 안내를 도와드리고
최선의 변제금을 산정하기 위한 직접 진단을 도와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 솔루션과 변제금 산정으로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채무 탕감이라는 결정을 받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설문지에는 딱 5가지 필수 사항에 대한 질문만 남겨놓고 있고 이를 통해 전반적인 검토를 도와드리고 있으며
진단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회생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아래의 링크를 자유롭게 이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변제금을 납부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https://thr-law.co.kr/survey?page_id=revival_blog_rlaw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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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도 100건이 넘는 상담을 도와드리며 한 가지 알 수 있던 것이 있습니다.
"상담에 대한 부담"을 99%의 의뢰인분들이 모두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유선 상담의 경우 목소리나 성별에 대한 노출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 외 전화를 위해 장소나 시간적인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충을 조금이라도 해결해드리고 자 365일 연휴 주중 상관없이 편하게 상담을 하실 수 있는 채팅창을 준비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말에도 상담이 가능하고 상담 중 잠시 자리를 비우셔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으니 편하게 이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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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시 문자라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3년에서 5년이라는 사이에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납부한 변제금으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남는 금액을 모두 탕감 받는 제도죠.
예를 들어 5,000만 원의 채무를 30만 원씩 36개월 변제한다고 하면 약 1,08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게 되고
그러면 3,000만 원에서 1,080만 원을 뺀 1,920만 원을 탕감 받게 되는 것입니다.
2/3의 채무를 탕감 받는 거죠.
다만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최소 3년에서 길게는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하시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시고
그로 인해 개인회생 연체가 발생 결국 폐지까지 이어지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연체로 인한 폐지가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이 부분은 하단에 이어서 상세하게 말씀드려볼게요.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그리고 이로 인해 개인회생 연체로 이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본인 상황에 맞지 않은 높은 변제금"을 결정 받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결국 탕감률 싸움인데 여기서 상황에 맞지 않는 납부가 어려운 높은 변제금을 결정 받아버리니
한정적인 소득에서 생활비와 변제금 모두를 양립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표는 "채무 탕감"이지만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낮은 변제금"을 잘 결정 받는 것이 관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보다 낮은 변제금으로 사건을 결정 받을 수 있을까요?
부양가족과 추가 생계비 인정을 통해 보다 낮은 변제금으로 결정 받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하단에 이어서 각 포인트별로 설명을 드릴 테니 조금만 더 따라와 주세요.
먼저 개인회생의 낮은 변제금을 산정하는 가장 중요하고 비중이 큰 항목은 부양가족 유무에 따른 생계비 산정입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의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변제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 개인회생이기 때문에
생계비를 얼마나 뺄 수 있는지가 변제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수단이 되는 것이죠.
현재 2025년 기준으로는
1인 143만 원, 2인 235만 원, 3인 301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본인의 소득이 200만 원에 1인이라면 57만 원의 변제금을,
2인이라면 35만 원 정도를 변제금으로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양가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같은 소득 200만 원이더라도 변제금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의 유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은데 부양가족으로 결정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보통 [등본상 함께 등록된 미성년 자녀, 만 65세 이상의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부모님]입니다.
이 범위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여 인정 여부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생계비 또한 변제금을 낮춰 개인회생 연체를 방지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부양가족 인정을 통한 생계비를 많이 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외에 상황에 따라서 추가 생계비 명목으로 변제금을 더욱 낮춰볼 수 있습니다.
[월세, 병원비, 특수 교육비, 고령의 부모 생활비] 등이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며
최소 6개월 이상의 꾸준한 지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다면 변제금 산정 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쉽게 넘기시기보다는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꼭 진행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득이 되는 결과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시작해서 개인회생 연체되지 않고 면책이라는 끝을 보기 위해서 알아보고 따져볼 것이 참 많습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자 하신다면 귀찮고 번거로우실 수 있겠지만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이니 꼭 제대로 된 상담을 통해 최적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직통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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