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도산 전문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 폐지예정통지서 없이 면책이라는 끝으로 도달하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변제를 끝까지 수행하지 못하고 중도에 기각이나 폐지로 인해 개인회생을 재신청하시는 경우가 많은 건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면책이라는 끝으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의외로 많은 비율의 분들이 개인회생 폐지예정통지서를 받고 계신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책까지 도달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 그 특징과 개인회생을 잘 끝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철칙 3가지. 꼭 지키겠습니다.
제가 개인회생을 전문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도산 전문 변호사이기에 더더욱 저를 믿고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꼭 지키는 철칙 3가지가 있습니다.
추가 비용 없는 수임료 정찰제 시행합니다.
맡겨주시는 사건은 결과로 보답합니다.
제가 직접 사건을 관리합니다.
개인회생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만큼 조금이라도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 고수하게 된 철칙입니다.
알고 있는 지식을 좀 더 많은 분들에게 보다 쉽게 도움을 드리고자 모든 걸 직접 관리하며
비용적인 부분과 전문성 모두를 살리는 방향이라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 자체가 까다로운 조건과 절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비용적인 걱정이나 변호사 상담에 대한 부담으로 제대로 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지금까지의 상담과 사건 진행을 통해 알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고자 위와 같은 철칙을 고수하고 제가 직접 상황을 검토해 드리는 설문지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폐지예정통지서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 시작을 잘 하여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검토를 통한 준비과정을 거치시는 것이 현명하니 개인회생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의 설문지를 이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https://thr-law.co.kr/survey?page_id=revival_blog_rlaw79
▲ 개인회생 '가능 여부', '월 변제금' 확실히 검토 받아보세요▲
제가 매일 상담을 100건 이상 도와드리다 보면 한 가지 느낄 수 있던 것은 99%의 분들이 상담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전화상담을 통한 목소리 노출, 전화를 위한 시간이나 공간적인 여유를 마련하시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일 텐데요,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운영 중인 것이 365일 꺼지지 않는 채팅소통창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메신저라는 기능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하고 쉽게 개인회생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고
실제로 저와 상담을 진행하시는 대다수의 분들이 이 채팅소통창을 이용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개인회생 폐지예정통지서에 대하여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오신 여러분들께서도 부담 갖지 마시고 이를 이용하셔서
조금이라도 빠르게 개인회생을 통한 채무 청산에 다가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재시 문자라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개인회생폐지예정통지서를 받으시는 분들 특징과
폐지 예정 통지서를 받지 않고 성공적으로 면책까지 가기 위한 중요사항들에 대하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폐지 예정 통지서를 받는 경우는 딱 2가지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그중 95%는 아래의 사유로 인해서죠.
네, 가장 많은 폐지 사유는 바로 변제금 미납입니다.
변제금이 미납되었으니 개인회생 제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법원은 개인회생 폐지예정통지서를 보내게 되는 거죠.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통상적으로는 3회 이상 누적되면 통지서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으나
사실 이 부분은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재판부는 단 한 번만 미납하여도 개인회생 폐지예정통지서를 보내는 반면
어떤 재판부는 6회 이상 미납하여도 폐지 통보를 하지 않는 등 재판부별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미납하지 않고 끝까지 변제금을 납부하실 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사항이죠.
그러나 이런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변제금을 미납하시고 결국 폐지 예정이라는 상황까지 직면하게 되신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95%의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를 제외하면 나머지 5% 정도는 "조건부 인가사항 불 이행"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 인가 후 면책전까지 연에 1~2회 소득신고의무나 재산신고의무사항이 조건으로 붙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 또한 개인회생 사건이 폐지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하는데
매달 내는 것이 아니다 보니 서류 제출 의무를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렵게 결정 받은 개인회생 폐지되어 되돌릴 수 없어지니 면책전까지 각별한 신경을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변제금이 미납되지 않고 면책까지 도달하시는 분들은 어찌 됐건 결정된 변제금을 끝까지 잘 납부하시는 분들이라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변제금을 얼마나 잘 합리적으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결정 받는지에 따라 이 결과는 좌우된다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힘만으로는 그렇게 합리적이고 좋은 변제금을 결정 받는 것이 어려운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대다수의 분들이 저와 같은 도산 전문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맡겨주고 계시는 것이기도 하고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또한 같습니다.
상황에 맞는 금액으로 변제금을 결정 받기 위해선 개인회생에서 변호사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요.
저 자신이 무조건 대단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꼭 도움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임료를 들여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만큼 더 좋은, 많은 탕감을 받으시면 좋으니까요!)
만약 저와 이야기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언제든 연락하실 수 있는 직통번호도 남겨둘 테니 이쪽으로 연락주셔도 되겠습니다.
*클릭시 연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