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대표 변호사이며 대한민국 300명뿐인 도산 전문 변호사 이변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제도가 참 많이 알려졌다는 생각이 드는 요 몇 년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에 유독 많아졌던 주식이나 코인 투자, 부동산 투자대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높아지는 금리에 단숨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하지만 이렇게 많이 알려지는 것만큼 개인회생파산 차이를 명확히 파악하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글에서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개인회생파산 차이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제가 직접 사건을 관리합니다.
결과로 보답합니다.
추가 비용 없는 수임료 정찰제 시행합니다.
위에 적어둔 세 가지는 제가 도산 전문 변호사로서 고수하고 있는 철칙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개인회생파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지식을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이용하셔서 현재 처하신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고수하게 된 철칙인데요,
변호사인 제가 직접 익명, 비대면 상담을 통해 물리적 거리를 줄이고 금전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보니 몇 년째 지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개인회생파산 차이에 대해 알아가시면서 사건을 신청하였는데
채무가 생긴 사연은 다양하였지만 항상 같은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상담이 부담스러워요."
"비용이 걱정됩니다."
"제가 면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매번 똑같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여 이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며 고안한 철학입니다.
정말 특이하게도 전화 상담에 대한 부담을 열에 아홉은 부담스러워하시고 이 때문에 상담을 망설이셨다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궁금하신 사항을 물어보실 수 있는 익명 채팅상담을 운영하게 된 계기라고 하여도 무관합니다.
아래에는 해당 채팅상담의 링크이며 사전 고지 없이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하실 때 자유롭게 이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https://thrspring.channel.io/home?utm_source=naverblog&utm_medium=viral&utm_campaign=rlaw79blog
채무로 고통받는 분들이 찾으시는 채무조정 제도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중 특히 개인회생파산은 연간 약 12만 명 이상의 분들이 도움을 받으시는 법원에서 주관하는 국가적 제도인데요,
같은 법원 주관의 제도이지만 개인회생파산차이는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서는 어떤 제도를 신청할 수 있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신청하시기 이전에 확실히 인지하시고 계셔야 합니다.
단지 채무를 탕감 받는 제도로 동일선상에서 두 제도를 함께 보면 상황에 맞는 좋은 결과를 얻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파산 차이는 어떤 게 있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개인회생
소득여부 : 필수
재산보유 : 가능
채무금액 : 최소 천만원 이상, 신용채무는 10억 이하, 담보채무는 15억 이하
재신청 : 면책 후 5년 뒤
특이사항 :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함
개인파산
소득여부 : 없어도 됨
재산보유 : 재산 유지 불가능
채무금액 : 상관 없음
재신청 : 면책 후 7년 뒤
특이사항 : 재산을 통한 환가 가능성 있음
간단한 내용으로만 개인회생파산 차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에 이어서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채무를 탕감해 주고 경제적 회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제도가 맞지만 디테일한 부분은 상당히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굵직한 신청 자격에서 모두 다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일단 개인회생은 본인의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변제금"으로써 법원에 최소 3년, 최대 5년 사이의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꾸준해야 하죠. (직업의 종류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 변제금으로 변제할 수 있는 최대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 금액에 최소와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채무가 1,000만 원 미만이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고 신용채무 10억 초과라면 이 또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개인파산은 대체로 소득이 없거나 너무 적어 변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채무의 금액에 대하여도 개인회생 같은 상세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다는 것이 단순히 취업이 안되거나 못하고 있어서, 취업의사가 없어서라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취업 불가 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장애가 있거나 너무 고령이거나 등의 사유)
위에서도 간단히 정리할 수 있는 개인회생파산 차이이지만 상세한 부분은 저마다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의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제대로 된 자격 검토를 거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청 가능성에 대하여 속단하시고 기각결정을 받아 다시 찾아주시는 분들을 많이 뵈었기 때문에 더더욱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 모두 아까우니깐요.)
그래서 제 철학에도 써드린 바와 같이 제가 직접 자격 검토를 도와드리기 위해 간편 진단 설문지를 운영하게 되었고
단 5가지 질문에 객관식 답변을 달아주시면 이를 통해 어떤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은지 확인해 드리고 있으니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편하게 이용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이용해 주세요.)
https://thr-law.co.kr/survey?page_id=revival_blog_rlaw79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생각하고 계시는 상황이시라면 이미 거대해져버린 감당하지 못하는 채무에 하루하루 힘든 상황이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디테일한 부분들을 쉽게 놓칠 수 있고 다급한 마음에 판단이 흐려지실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채무를 해결하는 것이 최대 목표이자 공동의 목표인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용하시라는 거죠.
제가 그 밑거름이 되어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에게 연락 주셔도 좋으며
반드시 제가 아니더라도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직면한 채무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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