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대표 변호사이자, 도산전문변호사인 이수학 입니다.
부부로서 함께 가정을 일궈왔지만 배우자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서야 상당한 빚이 있다는 것을 알고 부부 싸움으로 이어지거나 최악의 경우 이혼까지하는 경우도 상당 수 존재하죠.
그러다 보니 개인회생중 이혼을 고려하거나 실제로 하는 분들도 많고요.
이는 물론 부부관계가 정리된다고 단순하게만 생각할 수 있으나, 평촌 개인회생을 한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오늘은 본 글을 통해서 개인회생중 이혼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변의 약속 4가지>
- 도산전문변호사 직접 관리
- 언제 어디서든지 가능한 간편 자격진단
- 수임료 정찰제 & 자체 5회 분납
- 연중무휴 익명상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황혼 이혼이 유행처럼 번졌으나 이제는 황혼 이혼을 넘어서 2~30대 층에서도 혼인신고 후 빠른 이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개인회생중 이혼은 본인의 개인회생 사건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면 사건이 기각이나 폐지되는 등의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하게 파악해야 하는 부분은 평촌 개인회생 자체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평촌 개인회생이 일정 수준의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고, 이 자격요건에 맞는 사람들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가장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죠.
결국 자격이 되지 않으면 이혼과는 별개로 채무 해결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데
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차를 준비할 때는 반드시 상담을 통해 자격요건에 충족하는지를 우선 확인해 보라고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안내를 받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제가 직접 자격조건에 부합여부를 확인해드리고 있으니 하기 링크를 참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단한 질문 5개를 통하여 간결한 개인회생 진단여부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https://docs.google.com/forms/u/0/d/e/1FAIpQLSfVWfvk5o-8-XvIn-qe6piWE9ntT8ju6BssDp6V0gXYZnyqsA/formResponse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개인회생중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개인회생 중에 이혼을 하면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려보도록 하죠.
(1) 재산분할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사항은 이혼과 더불어 진행되는 재산분할입니다.
가정법상 이혼 시 재산의 1/2를 분할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소송을 통해 조정이 되는데요,
만약 본인은 재산이 아예 없었는데 이혼 시 재산분할을 통해 새로운 금전적 자산이 증가한다면 개인회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회생법상 [청산가치 보장의 법칙]을 통해 본인이 보유한 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중 이혼으로 재산가치가 0원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5,0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이로 인해 최소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변제금을 조정하여야 하고
만약 채무가 5,000만 원보다 적은 상황이었다면 평촌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으로 인하여 재산가치의 변동이 있는 경우 상당히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지는 것이죠.
(2) 미성년 자녀에 따른 양육비
재산분할과 더불어 개인회생중 이혼으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바로 미성년 자녀의 유무입니다.
만약 미성년 자녀가 없는 상황이라면 아예 해당하지 않겠습니다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누가 양육하고 양육비는 얼마를 지급하고 받는지에 따라 본인의 개인회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지게 되는 이유는 보통 [부양가족 산정 & 추가 생계비 산정] 항목에 따른 변제금 변동 때문이죠.
먼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입장이라면 변제금 산정 시 자녀를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저생계비 반영이 가구원수만큼 늘어나 더 많은 생계비를 제외할 수 있는 건데요,
2025년 최저생계비는 1인 143만 원, 2인 235만 원, 3인 301만 원 정도로 자녀의 수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볼 수 있습니다.
(자녀 포함 3인 가구의 소득이 350만 원인 경우 월 변제금 약 49만 원, 소득 300만 원에 3인 가구라면 최소 변제금 10만 원 등)
반대로 비양육자의 경우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할 순 없지만 지급하고 있는 양육비를 추가 생계비로 제외할 수 있는데,
소득 300만 원에서 1인 가구 143만 원을 뺀 157만 원에서 양육비 (예)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50만 원을 추가로 제외하여
107만 원의 변제금으로 변제계획안을 짤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복잡한 개념으로 느껴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중 이혼을 고려하거나 이혼을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한 후에 변제계획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해 간결하게나마 평촌 개인회생에 대한 안내를 받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아래의 채팅 상담을 통해 문의 주셔도 좋겠습니다.https://thrspring.channel.io/lounge?utm_source=insta&utm_medium=viral&utm_campaign=revival_brunch
2.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죠.
어느 평촌 개인회생 사건이건 사실 쉽게 끝날 수 있는 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모두의 인생사가 다른 만큼 각 사건 모두가 다른 변수를 만들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촌 개인회생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하신다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는 게 힘이라는 말처럼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입니다.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 주실 수 있도록 아래에 여러가지 상담 방법을 남겨두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클릭시 연결 됩니다.
#개인회생 #법무법인테헤란 #이수학변호사 #도산전문변호사 #회생의봄 #평촌개인회생 #개인회생중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