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퀴즈(13~14)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시 계속근로 판단 기준과 실업급여~

by 김명희 노무사


13.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정년이 적용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나 퇴직금 계산 시 기간제 근로기간도 합산하여 산정해 주어야 할까요?

~> 앞의 근로계약과 뒤의 근로계약 사이의 처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합산 여부, 즉 '계속근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러한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판례와 행정해석을 종합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통보’ 또는 ‘자의에 의한 사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공개경쟁 방식 등으로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기존 근로자가 당연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면 각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계속근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4. 퇴직 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 전 18월 중 180일(피보험단위기간)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비자발적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 참고로 전직, 자영업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안내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며,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받을 수 없음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전산망(www.work24.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www.work24.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 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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