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퀴즈(11~12)

통상임금, 평균임금, 후불임금인 퇴직금~

by 김명희 노무사


11.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 알아야 임금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는데, 무슨 뜻일까요?

~>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고,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데, 예를 들어,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급을 산정하여 법정가산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 참고 자료 파일 첨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각종 수당들>


(1)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수당들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기타 법에서 유급으로 정한 보상


(2)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수당들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재해보상(휴업, 장해, 유족, 장례비 등)

감급의 제한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12. 법정 퇴직금의 금액은 어떻게 되며, 퇴직 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할까요?

~> 퇴직금은 정규직, 비정규직 등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 액수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한편, 퇴직금은 후불임금이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되고,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은 2012년 7월 26일부터 금지되었으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4.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

5.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7.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벌칙은 없음)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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