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퀴즈(9~10)

최저임금, 임금의 정의와 임금지급의 4대 원칙~

by 김명희 노무사


9.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하면 될까요?

~> 법적으로만 보면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므로 법 위반만 아니면 된다는 판단보다는 사업주의 지급 능력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최저임금


-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에서 규율하고 있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나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자)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만, 이런 경우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최저임금의 감액 적용)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게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적용하여도 무방함. 다만,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감액할 수 없음.



2) 2026년 최저임금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유급주휴 포함) 금액: 2,156,880원


**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후,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연도분이 최종 결정·고시됨.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도 있음.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하는 방법>>>

지급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린다.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다.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한다.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

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함. 만일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음.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려서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면 시간당 임금이 나옴.


<고용노동부 및 최저임금위원회의 ‘소정근로시간수’에 대한 해석>

->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수의 의미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처리 된 시간, 즉 주휴시간 등을 포함 계산해 통상임금산정기준근로시간수와 동일하게 보고 있음.

-> 이에 따르면, 월급제의 경우 1주당 40시간인 경우에는,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7×365}÷12월

이를 계산하면 208.57......이 나오므로,

약 209시간이 월소정근로시간수가 됨.






10. 임금이란 무엇이며, 임금을 지급하는데 어떤 원칙이 있을까요?


1) 임금의 정의

-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근로의 대가성, 사용자 지급성, 명칭 불문)을 말하며, 임금은 4대 원칙(통화불, 전액불, 직접불, 정기불 원칙)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임금지급의 4대 원칙

통화불 원칙은 현물급여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반드시 현재 통용되고 있는 통화로 지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액불 원칙은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전액 지급하되, 법령이나 단체협약으로 공제를 약속한 항목(4대 보험료, 노동조합비 등)은 공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직접불 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되, 해당 근로자의 은행계좌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정기불 원칙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라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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