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임금의 정의와 임금지급의 4대 원칙~
-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에서 규율하고 있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나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자)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만, 이런 경우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최저임금의 감액 적용)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게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적용하여도 무방함. 다만,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감액할 수 없음.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유급주휴 포함) 금액: 2,156,880원
**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후,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연도분이 최종 결정·고시됨.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도 있음.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하는 방법>>>
지급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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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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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한다.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
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함. 만일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음.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려서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면 시간당 임금이 나옴.
<고용노동부 및 최저임금위원회의 ‘소정근로시간수’에 대한 해석>
->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수의 의미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처리 된 시간, 즉 주휴시간 등을 포함 계산해 통상임금산정기준근로시간수와 동일하게 보고 있음.
-> 이에 따르면, 월급제의 경우 1주당 40시간인 경우에는,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7×365}÷12월
이를 계산하면 208.57......이 나오므로,
약 209시간이 월소정근로시간수가 됨.
-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근로의 대가성, 사용자 지급성, 명칭 불문)을 말하며, 임금은 4대 원칙(통화불, 전액불, 직접불, 정기불 원칙)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 통화불 원칙은 현물급여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반드시 현재 통용되고 있는 통화로 지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전액불 원칙은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전액 지급하되, 법령이나 단체협약으로 공제를 약속한 항목(4대 보험료, 노동조합비 등)은 공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직접불 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되, 해당 근로자의 은행계좌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 정기불 원칙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라는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