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퀴즈(7~8)

근로시간, 휴게, 휴일, 연차유급휴가~

by 김명희 노무사


7.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는 어떻게 보장하고 있을까요?

~>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정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고, 휴게시간은 실근로시간이 4시간(8시간)인 경우 도중에 30분(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하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1주는 7일을 말하는데,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관련 법조문과 주휴수당 계산방법>


1)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5조는 휴일,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 제1항 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일(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는 것이고, 주휴일에 유급처리 해야 하는 시간만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주휴수당 계산방법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2) 주휴수당 지급 시간 수는?

사례 1: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 시 주휴수당 -> 1주 8시간

사례 2: 1일 4시간, 1주 20시간 근로 시 주휴수당 -> 1주 4시간

사례 3: 1주에 하루 8시간씩 3일 근로 시 주휴수당 -> 24×4÷20=4.8시간

☞ 산정근거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8. 연차유급휴가는 법정휴가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장되고 있을까요?

~> 예전에는 월차휴가와 연차휴가가 있었으나, 이제는 월차를 연차에 통합하여 연차휴가, 즉 연차유급휴가만 법에 규정되어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5인 미만이라도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임의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 부여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 부여

- 3년 이상 계속근로 시 1년 초과 매 2년에 대하여 1일 가산(25일 한도)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제4항의 경우)

- 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10일 내 휴가 사용일수 고지 후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

- 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 사용자가 휴가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사용토록 서면 통보

- 사용자가 전시한 바와 같은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취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그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 없음.


※ 2020년 연차유급휴가 개정사항

- 사용촉진을 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의 범위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까지 확장시킴.


@ 참고 자료 파일 첨부:



2)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4. 10. 22.>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생략



3)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사용, 사용촉진, 미사용수당의 구조는?


(발생)

-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입사 첫해(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하면 그 개근에 대한 대가로 개근한 다음 달에 1일씩 발생하여 11개월 개근 후 12개월째 되는 달에는 누계 11일 발생

- 이후 1년 근무 후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위 11일과 별개로 추가 발생함. 따라서 입사 후 2년간 총 26일(11일+15일) 발생

- 2년 계속근로 후 3년 차에 들어서면 다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3년 계속근로 후 4년 차에 들어서면 16일(15일+가산휴가 1일) 발생

- 4년 차에 첫 16일 발생 후에는 2년 단위로 1일씩의 가산휴가 발생

- 다만, 연차유급휴가의 최대한도는 25일임.


(사용, 사용촉진, 미사용수당)

-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명시된 절차대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음. 물론 구두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라고 한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맞는 사용촉진이 아니므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함.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이면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발생 후 사용하고 남으면 100%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 연차유급휴가 발생 후 사용하고 남은 휴가는 그 일수가 16일이든 20일이든 모두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임.

(물론 법에 따른 사용촉진을 제대로 했다면,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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