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에 아이들에게 취업했다고 자랑할 겁니다"

올해 노인일자리 참여자 오리엔테이션 후 현장활동 개시

by 이브런


IE003406008_STD.jpg ▲ 올해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이 오리엔테이션을 겸한 사전교육을 받고 있다.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참여자들은 교육을 겸한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각자 속한 사업단에서 활동하고 있다.



17일 서울 금천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들도 수행기관인 금천시니어클럽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배치된 일자리에서 활동을 개시했다.



활동기간은 11월까지 만 10개월, 근로시간은 월 60시간 이내, 주 15시간 이내이다. 임금은 시급(1만 570원)으로 지급된다.



IE003406009_STD.jpg ▲ 노인일자리 근로계약서 양식





이날 교육에 참석한 30여 명은 관계자로부터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발행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매뉴얼도 받았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노인일자리 사업 '부정수급자'에 대한 주의사항이다.



노인일자리 사업에는 현재 '생계급여'를 받고 있거나, 전 직장이나 가족, 지인 회사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이 된 사람, 노인일자리사업에 '중복참여'하는 사람 등은 기본적으로 제외된다.



만약 참여자가 허위활동, 명의도용, 대리참여로 부정하게 활동비를 수령할 경우 활동비를 환수하고 향후 최대 5년간 참여제한 등 제재가 뒤따른다.



이와 함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참여자가 해외여행을 할 때 입출국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건강 악화로 입원할 경우에도 입퇴원 확인서를 요구하는 등 참여자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문제는 참여자가 자신도 모르게 부적격, 부정수급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부적격'은 일자리 참여도중 자격이 변동돼 참여 자격이 제한되는 것을 말한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해당 참여자는 노인일자리를 중도포기해야 하고 연말까지 동일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일례로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자신도 모르게 사회복지사나 자녀들이 생계급여를 신청해 수령하거나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을 받게 되면 일자리 참여가 중단된다.



따라서 사전에 생계급여나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신청할 때 이러한 내용을 수행기관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이는 정부사업의 중복혜택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그리고 정부부처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노인일자리도 다양한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노인일자리는 이중 한 개만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IE003406007_STD.jpg ▲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예방교육 교재





이날 필자도 올해 노인일자리 업무지원사업 참여자로 선발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전교육을 이수했다.



1월에는 '임시공휴일(27일)'을 포함해 6일간의 긴 설연휴가 있어 나흘간 유급휴가를 얻은 참여자들은 내심 즐거운 표정이다.



교육현장에서 만난 70대로 보이는 박 아무개 씨는 "설 연휴에 아이들에게 노인일자리에 취업하게 된 기쁜 소식을 알릴 것"이라며 흥분했다.



이러한 반응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노인일자리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가족과 사회가 함께 지지하는 활동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날 삼삼오오 모인 참여자들은 서로 아는 일자리 관련정보를 교환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이처럼 노인일자리에 대한 기대와 설렘은 교육 현장 곳곳에서 감지됐다.



하지만 김 아무개 씨는 "연휴가 길어 반갑지만 동네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되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침체된 경제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인 금천시니어클럽은 올해 참가자대상 사전교육을 조만간 마무리하고 현장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시니어클럽은 2월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포함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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