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대비 경미한 벌금, 실효성 있게 높여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요구 수준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해외와 비교했을 때 많이 낮은 수준이다.
2021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6개 사항을 위반한 페이스북에 64억 4000만 원(12만 명 유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반면 같은 사태에 대해 미국은 약 5조 9000억 원(3200만 명 유출)을 부과했다. 똑같은 수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계산해도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지난 1년간 국내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대한 벌금 처분 사례를 살펴보면, 수천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기관에 대한 벌금(과징금+과태료)이 대부분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에 그친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국내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벌금 등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CCTV뉴스 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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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처벌 강도는 적당할까?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