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기업은 울상, 노동계는 반발, 재개정 움직임도
2019년 8월 9일 서울대학교에서 한 60대 청소 노동자가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가장 화제가 됐던 것은 창문과 냉난방기 하나 없는 열악한 휴게 시설의 모습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노동계에서는 근로자의 편안한 휴식과 안전을 위한 휴게 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지난 8월 18일부터는 모든 사업장이 휴게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특히 상시 근로자를 20인 이상 고용했거나 7개 직종 근로자(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경비원)를 2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전체 10인 이상)에는 휴게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시 최대 1500만 원, 시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시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휴게 시설은 사업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등 기준에 맞도록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을 법에서 정한 대로 조성해야 한다.
-CCTV뉴스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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