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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감정평가론(3)

[부동산공인중개사 기출분석]부동산학개론

by 리치보이 rich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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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일타강사의 쪽집게>>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매년 1문제 출제된다.


지가공시제도에서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비교,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을 잘 정리해 두자.


주택공시제도에서는 단독주택에서의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구별, 공동주택의 공시제도에 대해 잘 정리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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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토지가격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의 의의

"표준지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2.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평가 및 공시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표준지공시지가")을 조사, 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 평가할 대에는 업무실적, 신인도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할 수 있다.



6.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암기사항 - 표준지의 지번, 가격, 대지면적 및 형상,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 지목, 용도지역, 도로사항 등>>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는 표준지의 지번,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표준지의 대지면적 및 형상,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8.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표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9.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 <<암기코드 - 적용대상을 묻는 단독문제 빈출>>

①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 사용에 대한 보상

② 국,공유토지의 취득 및 처분

③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의 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공업용지, 주거용지, 관광용지 등의 공급 또는 분양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위한 환지, 체비지의 매각 또는 환지신청

㉢ 토지의 관리, 매입, 매각, 경매, 재평가



10.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기능)

①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토지를 평가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 밖에 토지수용시 보상금산정 기준,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의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



2. 개별공시지가


2.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

아래와 같은 토지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② 농지보전부담금

③ 개발부담금

④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3.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토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1월 1일) 이후에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7월 1일 또는 다음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하여야 한다.


4. 토지가격비준표 사용 -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토지가격비준표'가 활용된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2 절 주택가격공시제도


표준주택의 선정 및 공시


(1)표준주택의 선정 및 공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not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X)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의 적정가격("표준주태가격")을 조사, 선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2) 표준주택가격의 조사 및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가격을 조사,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조사, 신정하고자 할 때에는 감정평가법인 등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리한다.



(3)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

표준주택의 지번

표준주택가격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지목, ㉡ 용도지역, ㉢ 도로상황, (not 내용연수 X) ㉣ 그 밖에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에 필요한 사항



(4) 표준주택가격의 이의신청 : 표준지공시지가 규정 준용

① 표준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표준주택가격을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5) 표준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표준주택가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2. 개별주택 가격공시제도


(1)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공시(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


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 군,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주택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국세, 지방세의 부과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의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3) 개별주택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단독주택

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1월 1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 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6월 1일 또는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5) 개별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① 개별주택가격공시는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한다.

② 개별주택가격공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7) 개별주택가격의 이의 신청 :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 규정준용

즉,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2 절 주택가격공시제도


단독주택 가격공시제도


(1) 표준주택의 선정 및 공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not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X)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의 적정가격("표준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2) 표준주택가격의 조사 및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


(3)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

① 표준주택의 지번

② 표준주택가격

③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

④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

⑤ ㉠ 지목, ㉡ 용도지역, ㉢ 도로상황, (not 내용연수 X)㉣ 그 밖에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에 필요한 사항



(4) 표준주택가격의 이의신청 : 표준지공시지가의 규정 준용 즉,

① 표준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표준주택가격을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5) 표준주태가격 공시의 효력

표준주택 가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2. 개별주택 가격공시제도


(1)개별주택가격의 결정, 공시(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

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 군,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1월 1일 원칙)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태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고시하여야 한다.



(2)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단독주택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주택의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3) 개별주택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단독주택

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1월 1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 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6월 1일 또는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5) 개별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① 개별주택가격공시는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한다.

② 개별주택가격공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7) 개별주택가격의 이의신청 :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 규정준용

①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공동주택 가격공시제도


(4) 공동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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