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인중개사 기출분석]
부동산 공법의 첫 단원인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은 분량이 정말 많다. 이석규 교수의 강의만 보더라도 전체 30여 강 중에서서 절반가량인 15강까지가 이 단원인 것을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내용은 그리 어렵지 않은데 헛갈리는 부분이 많고, 분량이 많아서 한 번에 몰아서 할 수 없어서 세 부분으로 나누려 했는데, 그것도 어려워서 네 부분으로 나눠야 할 것 같다.
지금 부동산공법은 온라인 서점에서 박문각에서 나온 이석규 교수의 <부동산공법 요약서 - 이석규 필수서>를 보며 <네이버카페의 공인모>에서 이석규 교수의 강의를 무료로 듣고 있다. 아, 비슷한 시기에 나온 핵심 지문총정리집 <블랙박스>도 살피고 있다.
강의를 듣고, 개념을 파악하고 핵심이 어딘지를 알고 난 후 지난 해 구입했던 이석규 교수의 기출문제집을 중심으로 문제와 지문들이 요약서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분석해서 표시해 놓고 있다. 아울러 핵심 요약지문도 따로 표시한다. 기출문제에서 지문이 반복되면 될수록 중요한 부분이 되고, 이석규 교수의 핵심지문까지 겹쳐두면 진하게 표시된 부분과 여백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1회독을 마친 후 2회독을 할 때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여기에 포스팅을 하고 나면 내가 핵심노트를 만드는 셈이 된다.
한 번의 공부로 시험때까지 갈 것으로 여기면 '도둑놈 심뽀'가 아닐 수 없다.
1회독 후 정리로 기본서나 요약서를 확 줄여놓고
2회독을 하면서 기억할 만한 것은 지우며 내용을 더 줄이고
3회독 때에는 년도별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등을 통해 놓치고 있는 부분을 잡고
4~5회독에 암기로 들어가다 보면 시험때가 오지 않을까 싶다.
계획이야 거창하지...라고 하겠지만, 지금까지 거의 매일 공부를 이어가고 있는 건 체계적인 계획 아래 거의 매일 포스팅하고 있는 일종의 루틴 덕분이다. 그리고 '혼공'의 핵심은 메타인지를 통해 스스로를 다독이고 응원하는 일 뿐이다. 이 글을 쓰는 것도 스스로에게 말하듯 하고 있다.
말이 길었다, 정리 시작! -richboy
도시·군계획시설의 의의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1) 기반시설의 종류 (무조건 외우기!!)
㉠ 교통시설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차량검사 및 운전면허시설
㉡ 공간시설 :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 방재시설 :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도축장·종합의료시설
㉦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폐기물 및 재활용시설·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2.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1) 설치방법
① 원칙 :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하여야 한다.
② 예외 :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임)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다음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주차장, 차량검사 및 운전면허시설, 시장, 문화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사시설,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 공원안의 기반시설
ⓒ 폐기물처림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 도심공항터미널
ⓔ 여객자동차터미널
ⓕ 건축물부설광장
ⓖ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
㉡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외의 지역에서 다음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위 ㉠의 ⓐ및 ⓑ의 기반시설
ⓑ 궤도 및 전기공급설비
3. 광역시설의 설치 · 관리 -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1)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①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 도로, 철도, 광장, 녹지,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설비, 방송, 통신, 공동구, 유류저장장 및 송유설비, 하천,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제외한다)
②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항만, 공항, 자동차정류장, 공원,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유수지, 장사시설, 도축장,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4.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
(2)공동구의 설치
①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지구, 구역 등이 200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중에서 사업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암기코드 : 도택, 경정, 공공주택, 도청이전신도시)
㉠ 도시개발구역
㉡ 택지개발지구
㉢ 경제자유구역
㉣ 정비구역
㉤ 공공주택지구, 도청이전신도시
※ 이 경우에도 일반산업단지는 공동구의 설치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공동구의 수용의무
①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다음의 ㉠부터 ㉥까지의 시설을 공공구에 모두 수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전선로
㉡ 통신선로
㉢ 수도관
㉤ 중수도관
㉣ 열수송관
㉥ 쓰레기수송관
㉦ 가스관
㉧ 하수도관, 그 밖의 시설
이 경우 ㉦ 및 ㉧의 시설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4) 공동구 설치비용부담 등
① 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구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5) 공동구의 관리 · 운영 등
① 공동구의 관리의무 : 공동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동구관리자)가 관리한다.
②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계획의 수립 : 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일정한 내용을 포함하는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동구의 안전점검실시의무 : 공동구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정밀안전진단, 보수,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1) 수립권자(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 및 수립시기
① 원칙적 수립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 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다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수립절차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단계별 집행계획의 구분
①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안에 시행하는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1) 행정청인 시행자
① 단일한 행정구역인 경우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구역 내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②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 사전협의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하게 되는 때에는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 협의 불성립시 :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다음에 의하여 지정한다.
대상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경우 :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 지정
대상구역이 2 이상의 시, 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 지정
③ 예외
㉠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시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저오디는 때에는 관계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시 :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비행정청인 시행자
위 (1)에서 열거한 시행자가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3) 민간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 공적주체 이외의 자(민간시행자)가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를 제외한다)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6)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이행보증금의 예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사업시행자의 보호
(1)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 가능(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분할시행하는 때에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관계서류의 무료열람 등
(3) 공시송달의 특례인정
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송달할 필요가 있으니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다라 그 서류의 송달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공시송달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관할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가능
① 수용, 사용의 대상
㉠ 원칙 :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작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② 수용, 사용의 절차적 특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사업인정의 의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에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0조 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별도의 사업인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수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5) 타인토지 출입 등(비행정청인 시행자는 시장, 군수 등으로부터 허가 후 출입 -7 일전 사전통지 후 출입가능,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련느 경우는 3일 전 통지)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사용하거나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그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타인 토지의 출입 등의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이으면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6) 국, 공유지의 처분제한(처분시 당연 무효)
도시, 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9.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1)매수청구대상 및 매수의무자
① 매수청구대상 :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해오딘 경우는 제외한다) 그 도시, 군계획시설의 부ㅈ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매수의무자 :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매수여부의 통지의무기간 및 매수기간 등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매수의무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3) 매수대금의 지급 등
① 원칙 :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는 현금으로 그 대급을 지급한다.
② 예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채권(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요건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 도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 조례적용의 특례 :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의 적용특례 :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발행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이 정한다.
(4) 토지의 매수가격 · 매수절차 등의 특례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규제의 완화(제한적인 개발행위가능 - 허가대상)
매수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연립, 다세대 주택은 안 됨)
㉡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은 제외)로서 3층이하인 것
㉣ 공작물
10.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빈출!! 문장정체를 외울것)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과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11.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신청 및 해제신청
(1)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계획 입안 신청
도시·구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85조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시가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그 토지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2 절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의 의의 및 수립기준
(1) 지구단위계획의 의의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도시·군계획 수립대상 지역 안의 일부(not 전부 또는 일부 X)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2)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수립기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한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1)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임의적 지정대상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법 제 37조 - 용도지구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
택지개발촉진법 - 택지개발지구
주택법 -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
관광진흥법 - 관광단지와 관광특구
기타-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의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의무적 지정대상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① 정비구역 및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
②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 면적이 30만 ㎡ 이상인 지역. 다만 녹지지역으로 지정 또는 존치되거나 법 도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사업 등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면적이 30만㎡ 이상인 지역
(3)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①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② 개발진흥지구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 주거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 계획관리지역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 관광·휴향개발진흥지구 : 도시지역 외의 지역
③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3.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및 법적용의 완화대상 등
(1)내 용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의 사항 중 ③과 ⑤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⑤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2) 법적용의 완화적용대상
① 법적용의 완화대상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별 건축제한과 건폐율 및 용적률과 대지 안의 조경, 공개공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물의 높이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주자장설치기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견폐율 등의 완화적용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으로 보행자전용도로를 지정하거나 차량의 출입을 금지한 경우를 포함한다)
㉰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③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 : 지구단위계획(도시지역 외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 150퍼센트 및 용적률 20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지정효과 및 실효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이 3년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
㉡ 재해복구기간 중 이용하는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
㉢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실효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③ 지구단위계획의 실효 : 지구단위계획(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것에 한정한다)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당시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④ 실효고시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와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 ·도 또는 시·군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공법 전체에 등장하는 실효사유 부분 - 암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