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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법 - 제5장 소유권이외의 권리 등기절차

[부동산공인중개사 기출분석]

by 리치보이 richboy

<<공부일기>>



등기법의 마지막 정리, 5, 6장이 남았다.


범위도 적고 출제빈도도 낮아서 한꺼번에 정리하기로 했다.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은 '가등기'다. 사실 공시법은 실무영역이기 때문에 부동산업을 하고 있거나, 재산이 많아서 직접 관리할 수준이 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범위다. 이런 내용을 글로 읽으면서 이해하려니 이해도 안 될 뿐더러 법률문장이라 워낙 딱딱하고 거칠어서 아무리 읽어도 제대로 이해가 되질 않는다. 그렇기에 문장 전체를 외우기보다 문장 속에 숨은 핵심 키워드들을 찾아 이해하고 외우는 수 밖에 없다.


기출분석을 통한 정리를 하면서 수험공부 능력이 향상됨을 느낀다. 특히 공부량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작년만 같아도 서너 시간하고 나면 '오늘 공부는 이걸로 충분해!' 라며 스스로 자위하고 그만두곤 했는데, 시간이 아닌 총량으로 하루를 결산하다 보니 공부량을 늘려서라도, 힘들어도 집중해서 어떻게든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버티고 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힘든 공부가 점점 수월해진다. 하지만 공부량 총량의 법칙이라도 있는 것처럼 어느 시점이 오면 머리속에 꽉 막혀서 아무리 구겨넣으려고 해도 들어가지 않는 것을 발견한다. 공부시간을 더 늘리는 것이 남은 시간의 관건이 될 것 같다.


3월 안으로 공시법을 마치고 4월까지 세법과 중개실무를 마치려고 한다. 최대한 달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널널해지는 5월, 어영부영하다 보면 여름 만나고 땀 흘리고 하다 보면 공부는 정말 얼마 못하고 피곤해지기만 한다.'물 들어왔을 때 노 저어라'고 했다. 볕 좋고 선선할 때 충분히 땡겨놔야 할 것이다. -rich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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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지상권에 관한 등기절차



(1)의의

타인 토지 위에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권리


(2) 지상권등기의 절차

1)신청인 : 토지소유자(지상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이고, 지상권자가 등기권리자로, 공동신청한다.


2)신청서의 기재사항

① 필요적 기재사항

㉠ 지상권설정의 목적

㉡ 지상권설정의 범위

1필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가능하며,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이 설정되는 경우에는 목적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해야 한다.

② 임의적 기재사항

지상권의 존속기간, 지료 및 그 지급시기 등의 약정이 있으면 이를 기록한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영구무한이나 불확정기간으로 해도 무방하다 - 철탑존속기간)


(3)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의 특칙

1) 타인토지 지하 또는 공중의 공간을 이용하는 권리

2) 이미 지상권이 있는 경우 → 지상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① 타인의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의 일정공간을 건물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권리를 구분지상권이라 한다(수목소유목적으로는 안 된다)

② 지하 또는 지상의 상하의 범위를 기록 (도면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③ 토지소유자의 사용권을 제한하는 특약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한다.

④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이들의 승낙서를 첨부한다.

⑤ 계층적 구분건물의 특정계층을 소유할 목적의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불가



2. 지역권에 관한 등기절차


(1) 의의

자기 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성립

1) 신청인

지역권자가 등기권리자, 지역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승역지등기소에 공동신청한다.

토지소유자 이외의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도 지역권의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될 수 있다. (빈출!!)


2) 신청서의 기록사항

① 필요적기록사항 :

요역지/승역지의 표시, 지역권 설정의 목적 / 범위

→ 요역지는 1필의 토지이어야 하나, 승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도 가능

(단, 1필의 토지 일부인 때에는 지적도를 첨부해야..)

② 임의적 기록사항 :

당사자간의 특약이 있을 경우 이를 기록한다.


3) 지역권등기의 실행

① 승역지의 지역권등기 : 승역지의 등기부 을구 사항란에 등기사항을 기록

② 요역지의 지역권등기 : 요역지 등기기록 을구 사항란에 직권으로 기록




3. 전세권에 관한 등기절차


(1) 전세권등기의 절차


1)등기신청서

① 필요적 기록사항 :

전세금(전전세의 경우 전전세금), 전세권의 범위(일부인 경우 도면 첨부)

② 임의적 기록사항 :

존속기간, 위약금이나, 배상금, 전세권의 양도금지, 전전세금지 등의 특약을 기록할 수 있다.


2) 전세권등기의 실행

① 전세권의 설정등기는 주등기로, 전전세권의 설정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② 전세권의 이전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2) 전세권등기 말소에 관한 특칙 :


등기의무자(전세권자 - 세입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말소등기를 할 수 없는 때 등기권리자(전세권설정자 - 집주인)는 ① 민사소송법에 의한 공시최고를 신청하여 재권판결을 받거나, ② 전세계약서와 전세금반환증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핵심지문>>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후순위저당자는 등기법상 이해관계이에 해당한다.



* 전세권등기에 관한 설명...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전세금을 기록해야 한다.


전세권의 사용, 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집합건물에 있어서 특정 전유부분의 대지권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가 없다.


乙 명의의 전세권등기와 그 전세권에 대한 丙의 명의의 가압류가 순차로 마쳐진 甲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乙 명의의 전세권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하여 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丙의 승낙서 또는 丙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4. 저당권에 관한 등기절차


(1) 저당권등기의 절차


1) 신청서의 기록사항


<필요적 기록사항>

㉠ 채권액

㉡ 채무자의 성명, 주소 - 채무자와 저당권설정자가 다른 경우는 물론이고, 등일인인 경우에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 권리의 표시 : 저당권의 목적이 지상권이나 전세권인 때

㉣ 공동담보의 표시 : 공동저당의 경우


<임의적 기록사항>

변제기 , 이자와 그 지급시기 등


2) 등기의 실행

① 저당권설정등기

원칙(소유권을 목적) - 주등기

예외(전세권, 지상권을 목적) - 부기등기


② 저당권이전등기 - 부기등기에 의한다. /저당권이전등기신청시 채권양도통지서나 채무자의 승낙서는 첨부정보가 아니다. / 신청서에는 채권이 저당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저당권변경등기 - 채무자변경의 경우 저당권변경등기를 한다.

④ 저당권말소등기

㉠ 원칙 : 공동신청

㉡ 예외 : 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 으로 공동신청할 수 없을 대에는 등기권리자가 ⓐ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하여 재권판결을 받거나, ⓑ 채권증서와 채권영수증 및 최후 1년분의 이자영수증을 첨부하여 단독신청 할 수 있다.



(2) 공동저당의 등기신청에 관한 특칙


① 신청서에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목적부동산이 5개 이상인 때에는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창설적 공동저당이든 추가덕 공동저당이든 동일)



(3) 근저당권 설정등기


1) 의의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생기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최고액)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하는 저당권(= 마이너스통장)

<필요적 기재사항>

근저당이란 취지, 채권최고액, 채무자

<임의적 기재사항>

결산기, 존속기간


* 신청서의 필요적 기록사항 :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인 취지

=> 채권최고액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수인이더라도 신청서에 받드시 단일하게 기록하여야 한다(채권자별 또는 채무자별로 기록할 수 없다)

=> 수인이 연대채무자라 하더라도 등기부에는 단순히 '채무자'라고 표시한다.

=> 연대보증인은 기록사항이 아니다.

=> 이자에 관한 사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약정 등은 채권최고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청서의 기록사항이 아니다.

=> 이자는 저당권등기신청에는 임의적 기록사항이나, 근저당권등기신청에는 기록사항이 아니다.



<<핵심지문>>

저당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채무자와 저당권설정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등기기록에 채무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보통의 저당권에 있어서 변제기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이지만, 근저당권에 있어서 변제기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근저당설정등기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은 반드시 단일하게 제공하여야 하고,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일지라도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별로 채권액을 구분하여 제공할 수 없다.



5. 임차권에 관한 등기절차


<필요적 기재사항>

차임, 일부인 경우 범위

<임의적 기재사항>

보증금, 존속기간, 임대인의 동의 등


(1) 임차권의 설정


① 신청서의 필요적 기록사항 :

차임,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임차권설정의 경우 그 범위(이때는 도면 첨부), 단기임대차의 경우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이 없는 자라는 취지

② 신청서의 임의적 기록사항 :

존속기간, 차임의 지급시기, 임차권의 이전 또는 전대를 허용한 때에는 그 취지


(2)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


①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시에 그를 허용한다는 취지의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임대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임차권의 이전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3) 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종료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상가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법원은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촉탁

③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다.

④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자에 대하여 후순위임차권자는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한다.

=> 임차권등기명령은 관할법원에 신청한다 -> 등기소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 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촉탁한다 -> 명령 X



6. 권리질권


<필요적 기재사항>

저당권의 표시, 채권액

<임의적 기재사항>

변제기, 이자



<<중요기출지문>>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상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에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임차보증금은 등기사항이다.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암기코드 - 일용엄미 도면 들고 어디 가세요?)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차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지상권의 이전등기에 토지소유자의 승낙은 필요없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는 등기법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는 토지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등기명령에 의함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에 하는 등기이므로 이에 기초하여 임차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다.


시효완성을 이유로 통행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가 되어야 한다. (빈출)


등기관이 승역지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 순위번호, 등기목적, 승역지, 지역권설정의 목적, 범위, 등기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임대차 차임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임차권 등기에 이를 기록하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는 유효하다.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일부를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의 신청은 전세권 소멸의 증명이 없는 한, 전세권존속기간 말료 전에는 할 수 없다.


공동저당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저당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못한다.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등기할 수 없다.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저당권이 채권과 함께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채무자와 저당권설정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등기기록에 채무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피담보채권의 일부양도를 이유로 저당권의 일부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양도액도 기록하여야 한다.


근저당권등기에 있어서 존속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이다.


보통의 저당권에 있어서 변제기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이지만, 근저당권에 있어서 변제기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근저당권에 있어서 자연배상액은 채권최고액에 포함되어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당연히 담보되며, 별도로 등기할 수 없다.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은 반드시 단일하게 제공되어야 하고,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일지라도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별로 채권액을 구분하여 제공할 수 없다.


채권자가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단독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도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는 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채권의 평가액을 제공하여야 한다.


채권최고액은 반드시 단일하게 제공하여야 하고,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일지라도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별로 채권액을 구분하여 제공할 수 없다.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가 가능하다. 다만,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용익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

① 시효완성을 이유로 통행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가 되어야 한다.

② 지역권설정등기를 한 경우에는 기를 각각 요역지와 승역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요역지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없기 대문에 요역지에도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임대차 차임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임차권 등기에 이를 기록하지 않더라도 임차권 등기는 유효하다.

④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 지상권설정등기를 설정하는 경우, 그 일부를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의 신청은 전세권 소멸의 증명이 없는 한,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甲 은 乙 과 乙 소유 A건물 전부에 대해 전세금 5억원, 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① 등기관은 전세금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전속기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전세권설정등기가 된 후,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 등기관은 양도액을 기록한다.

④ 전세권설정등기가 된 후에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법정갱신이 된 경우, 甲은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이후 전세권ㅇ르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존속기간에 대한 변경등기를 선행하여야 한다. 존속기간 영잔의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⑤ 전세권설정등기가 된 후에 甲 과 丙 이 A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전세계약에 따라 전전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건물도면을 첨부정도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

① 기간, 시기, 특약은 저당권설정등기의 임의적 기록사항이다.

② 동일한 채권에 관해 5개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③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액을 기록해야 한다.

④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 설정의 등기에도 등기부에 채권평가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이시배당)하여 경매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등기를 할 때, 자신의 매각대금을 기록한다.



* 지역권등기에 관한 설명...

①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요역지의 소유권이 지전되면 지역권은 별도의 등기 없이 이전된다.

③ 지역권설정등기는 승역지 소유자를 등기의무자, 요역지 소유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다.

④ 지역권설정등기 시 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⑤ 지역권은 승역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싱권이나 전세권에 부기등기 형식으로 지역권설정등기를 한다.



* 전세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

①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② 공유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 그 등기기록에 기록된 공유자 전원이 등기의무자다.

③ 등기원인에 위약금약정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 이를 기록한다.

④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는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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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등기에 관한 설명

①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전세금을 기록해야 한다.

② 전세권의 사용, 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③ 집합건물에 있어서 특정 전유부분의 대지권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가 없다.

④ 乙 명의의 전세권등기와 그 전세권에 대한 丙 명의의 가압류가 순차로 마쳐진 甲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乙 명의의 전세권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하여 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丙의 승낙서 또는 丙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⑤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일부로서 특정 층 전부인 경우에는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에 그 층의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X)

=>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일부로서 특정 층 전부인 경우에는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에 그 도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 용익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

① 시효완성을 이유로 통행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가 되어야 한다.

② 임대차 차임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임차권등기에 이를 기록하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는 유효하다.

③ 1필토지의 일부에 대해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일부를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일부이전등기의 신청은 전세권소멸의 증명이 없는 한,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⑤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는 그 승역지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X)

=> 등기관이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순위번호, 2. 등기목록, 3. 승역지, 4. 지역권설정의 목적, 5. 범위, 6. 등기년월일



* 등기관이 용익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① 1필 토지 전부에 지상권설정등기를 하더라도 반드시 지상권설정의 범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는 승역지, 지역권설정의 목적, 지역권설정의 범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동일한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④ 2개의 목적물에 하나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공동전세목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 공동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 등기관은 공동전세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차임이 없는 보증금의 지급만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 전세의 경우, 임차보증금을 임차권설정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 등기에 관한 내용...

① 등기관이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할 경우,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해야 한다.

②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설정등기신청의 경우,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③ 지역권설정등기 시 승역지송자가 공장눌의 설치의물르 부담하는 약정을 한 경우, 등기원인이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기록한다.

④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해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현재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X)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실행된 주택임차권등기는 용익권으로서의 성질은 이미 소멸하였고 보증금의 반환을 위한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므로,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저당권의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

①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채무자와 저당권설정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등기기록에 채무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피담보채권의 일부양도를 이유로 저당권의 일부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양도액도 기록하여야 한다.

⑤ 등기관은 공동저당의 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에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공동담보목록은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 근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

① 근저당권의 약정된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에 속한다.

② 피담배채권의 변제기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는 저당권의 등기사항은 될 수 있지만, 근저당권의 등기사항은 해당하지 않는다.

③ 저당권설정등기에서는 이자나 위약금은 등기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만,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는 이자나 지연배상액 등은 채권최고액에 포함되늠로 별도의 등기사항이 아니다.

④ 1번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은 단일하게 기재한다.

⑤ 근저당권자는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등기의무자를 피고로 하여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단독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담보물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

① <민법>상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 민법상 조합은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 근저당권설정자나 근저당권자, 채무자 중 어떤 주체도 될 수 없다.

②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임의적 사항으로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 기록할 수 있다.

③ 채무자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변경등기는 저당권자를 등기권리자로, 저당권설정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한다. 채무자는 저당권설정등기의 당사자가 아니라 저당권등기의 내용이므로 채무자가 변경되더라도 변경등기 신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④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 변제기 및 이자는 등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채권액이나 채권최고액을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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