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인중개사 기출분석]
어제 새벽까지 정리해 놓은 '가등기 정리' 내용을 날려먹었다!
포스팅 된 글에 수정을 눌러 기입한 건데, 작업시간이 길어서 그랬던지 잘 모르겠지만, 자동로그 아웃이 되는 바람에 업데이트를 하지 못한 것이다. 황당하고 화가 나서 한 시간 정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오늘 오후까지 '한 번 정리한 건데, 또 해야? 이게 말이 돼?' 하며 다시 정리하기를 망설였다. 하지만 '기출문제 분석'을 하다가 결국은 다시 정리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새 창을 열어서 중간마다 계속해서 저장을 해 가면서 정리했다. 네 다섯 시간 정도 걸린 것 같다.
이번 정리에서 가장 헛갈리는 건 '가등기'부분이다. 하지만 기출분석을 통해 핵심이 되는 지문들을 뽑아서 한꺼번에 정리해보니 만약 출제된다면 나올만한 문장들이 눈에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히 기본서를 보면서 이해하기 보다 기출문제를 분석하면서 이해하는 편이 기억하는데 더 용이하다는 주장이 맞는 것 같다.
이것으로써 <부동산 공시법>의 절반을 마쳤는데, 나머지 '지적법'은 3월의 마지막 3일 동안인 내일과 모레 그리고 화요일까지 마쳐보려고 한다. 이게 가능하다면 나머지 두 과목도 4월까지 가능할 것 같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부만 해야겠지만 말이다.
2주전 코인과 미장에 넣었던 자산들을 정리해서 국장에 투자하고 있던 종목에 몰아넣었다. 공부를 하느라 다른 종목 분석도 하지 못했거니와 투자한 종목이 손실구간이지만 많이 회복된 측면이 있어서 일종의 물타기로 몰아놓은 것인데, 지난 한 주 동안 복구가 되더니 드디어 빨간 불이되었다. 한때 50%까지 손실을 봐서 '죽은 종목'으로 취급했던 이 녀석이 당당히 수익을 주고 있어서 거저 얻은 기분이 든다.
게다가 물타기까지 한 덕분에 평단이 낮아져서 수익률은 더 높아졌고, 상대적으로 코인과 미장은 내가 정리할 때 보다 더 떨어졌으니, 따지고 보면 현 수익의 몇 배의 수익을 얻고 있는 셈이라 심적으로 푸근하다. 주목할 점은 이제 막 수익을 주기 시작한 시점이라 앞으로 대기하고 있는 호재들로 추측컨대 치고 빠지기를 흐름따라 잘 타면 몇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 '고진감래'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다. 이 기분 덕분에 두 번째로 정리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공부하느라 금연하고 술마저 마시지 않고 있어 맑은 정신인 덕분에 좋은 판단이 내려진 게 아닐까 판단도 된다. 여튼, 새벽이 되었지만 끝내 정리를 마쳤다. 내일은 늦잠을 자도 괜찮겠다. -rich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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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가등기의 절차
총설
(1) 가등기의 의의
부동산물권변동을 일어나게 할 청구권(채권)을 보전하기(=찜) 위하여 일시적, 예비적 보전수단으로 하는 예비등기. 가등기는 청구권보전목적 이외에 담보가등기(=채권담보형식)도 존재한다.
(2)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1)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 등
=> 환매권설정가등기는 인정되지 않으나, 환매권이전가등기는 허용된다.
2) 청구권보전의 가등기
①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할 때
②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할 때
③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할 청구권(매매예약, 대물변제의 예약)보존시
3) 가등기의 허용여부
<<가등기가 가능한 경우>>
① 채권적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②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금지가처분
③ 가등기의 가등기
④ 가등기의 이전등기
<<가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① 물권적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②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
③ 처분제한(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등)의 가등기
④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금지 가처분등기
⑤ 권리의 등기가 아닌 경우(부동산표시변경의 가등기나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의 가등기)
⑥종기부 또는 해재조건부 청구권보전목적의 가등기
*직권말소대상이 아닌 것
당해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등기
가등기 전에 경로된 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가압류에 의한 경매신청등기, 대항력있는 주택임차권등기
2. 가등기의 효력
① 가등기는 그 자체로서는 권리변동의 효력이 없으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에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시로 소급한다(본등기 순위보전의 효력)
② 가등기는 예비등기이므로 권리변동적 효력, 대항적 효력, 추정적 효력, 처분금지의 효력 등은 없다.
<<가등기 기출지문 총정리>>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으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소유권이전의 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인 경우에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다.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할 수 있다.
가등기에 관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 단독을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엔느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느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가등기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가등기와 동일한 부분에 마친 부동산용익권 등기를 직권말소한다.
저강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제3자 명의의 부동산용익권 등기를 직권말소 할 수 없다.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로 소유권이전청국권이 장래애 확정되게 될 경우, 이 청구권을 미리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다.
물루건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없다.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송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그 청구권의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로 한다.
甲 이 乙 소유 토지에 대한 송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후 乙 이 그 토지를 丙 에게 양도한 경우, 甲 의 본등기청구의 상대방은 乙 이다.
지상권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을구에 한다.
부동산임차권의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디는 허용된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다.
가등기의무자도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甲 이 자신의 토지에 대해 乙 에게 저당권설정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준 뒤 丙에게 그 토지에 대해 송건이전등기를 했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甲 이다.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업다.
가등기권리지가 여럿인 경우, 전원이 본등기를 신청하거나, 일부가 자기지분에 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도, 일부가 전원명의로 본등기를 할 수 없다.
사인든여로 인하여 발새한 소유권이전등기처구구건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있다.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에 본등기와 저촉되는 중간등기가 없다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
제 8 절 1인의 등기신청 가 / 부
<<가처분 기출지문 총정리>>
1.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경우, 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기록한다.
2.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문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가처분채권자는 그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등기는 말소신청을 할 수 없다.
3.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 등기 후의 등기말소를 신청할 때에는 '가처분에 의한 시효'를 등기원인으로 하여야 한다.
4. 가처분채권자의 말소신청에 따라 가처분 등기 후의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관은 그 가처분등기도 직권말소하여야 한다.
5.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중요 기출지문 >>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상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저을 기록하여야 한다.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때에 등기원인에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임차보증금은 등기사항이다.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암기코드 - 일용엄니 도면들고 어디가세요?)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대에는 차임은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지상권의 이전등기에 토지소유자의 승낙은 필요없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는 등기법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는 토지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에 하는 등기이므로 이에 기초하여 임차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다.
시효완성을 이유로 통행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가 되어야 한다.
등기관이 승역지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 순위번호, 등기목록, 승역지, 지역권설정의 목적, 범위, 등기연월일 을 기록하여야 한다.
임대차 차임지급시기에 간한 약정이 있는 경우, 임차권 드익에 이를 기록하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는 유효하다.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일부를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이으로 하는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의 신청은 전세권 소멸의 증명이 없는 한,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공동저당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저당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못한다.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등기할 수 있다.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저당권이 채권과 함께 이전한다는 듯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채무자와 저당권설정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등기기록에 채무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말소등기는 기존의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원인에 의하여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실행된 경우, 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말소 할 수 없다.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채무자를 추가한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
말소등기신청의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기록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말소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부동산등기법상에서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말소회복등기의 이해관계인의 판단시기는 말소등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등기시를 기준으로 한다.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자 중 한사람은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정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였으나 등기관의 착오로 인하여 그 일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로되지 아니하였다면 소정의 경정등기절차에 의하여 이를 경정할 수 있다.
전부말소회복등기는 주등기로, 일부말소회복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부기등기하는 경우
① 등기명의인이 개명한 경우에 하는 변경등기 (표시변경등기)
②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의 등기
③ 지상권의 이전등기(소유권 이외의 권리)
④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
⑤ 저당권 이전등기
⑥ 전전세권 설정등기
⑦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⑧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
<<중요 기출지문 2>>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소유권이전의 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인 경우에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다.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할 수 있다.
가등기에 간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고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가 제3자에게 마쳐진 경우 그 제3자가 본등기의 관리자이다.
가등기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당해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 즉, 가등기에 가압류, 가처분등기 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권말소 하지 않는다.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저에 가등기와 동일한 부분에 마친 부동산용익권 등기를 직권말소한다.
저당권설정등기청구구건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제3자 명의의 부동산욕익권 등기를 직권말소 할 수 없다.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되게 될 경우, 이 청구권을 미리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없다.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그 청구권의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로 한다.
甲 이 乙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 乙 이 그 토지를 丙에게 양도한 경우, 甲의 본등기청구의상대방은 乙 이다.
지상권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을구에 한다.
부동산임차권의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된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다.
가등기의무자도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있다.
甲 이 자신의 토지에 乙 에게 저당권설정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준 뒤 丙에게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甲 이다.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 가등기를 할 수 없다.
물권적 청구권에 대하여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
가등기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전원이 본등기를 신청하거나, 일부가 자기지분에 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도, 일부가 전원명의로 본등기를 할 수 없다.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에 본등기와 저촉되는 중간등기가 없다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
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등기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도 할 수 있다.
등기의무자인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등기권리자인 관공서가 부동산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도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ㄹ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해서도 가압류등기가 가능하다.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촉탁한다.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경우, 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기록하낟.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가처분채권자는 그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는 말소신청을 할 수 없다.
* 변경등기에 관한 설명...
① 건물의 구조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에 대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공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등기관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③ 건물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는 표제부에서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를 주등기로 한다.
④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는 변경등기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나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⑤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항상 주등기로 실행하며,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건축물대장에 甲 건물을 乙 건물에 합병하는 등록을 2018년 8월 1일에 한 후, 건물의 합병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
① 乙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합병등록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등기신청을 게을리하였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상 과태료를 부과받지 아니한다.
③ 합병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乙 건물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甲 건물에만 저당권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건물합병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저당권은 일부에만 성립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합병으로 저당권이 합병건물 전부에 미치기 때문이다.
=> 소유권, 전세권 및 임차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저당권, 가압류 등) 가 있는 건물에 관하여는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다.
⑤ 등기관이 합병제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신청을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
① 말소되는 등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미 말소된 등기를 다시 말소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② 말소등기는 기존의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원인에 의하여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③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실행된 경우, 드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④ 피담배체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드익가 말소되는 경우, 채무자가 추가한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
⑤ 말소등기신청의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기록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 권리에 관한 등기의 설명
① 등기부 표제부의 등기사항인 표시번호는 등기부 갑구, 을구의 필수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② 등기부 갑구의 등기사항중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해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합유인 경우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권리의 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부기등기로 하고,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주등기로 한다. (빈출!!)
④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공동신청할 수 없을 때 등기권리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권판결이 있으면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등명하여 단독으로 등기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등기관이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는 것은?
① 환매특약등기
② 지상권의 이전등기
③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④ 지상권 위에 설정한 저당권의 이전등기
⑤ 근저당권에서 채권최고액 증액의 변경등기
=>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권리의 변경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낙설르 첨부하여야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따라서 근저당권에서 채권최고액 증액의 변경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승낙서가 제공되어야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 등기사무에 관한 설명...
① 등기신청은 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경우, 1동의 견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③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마친 등기관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알령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각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④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⑤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 말소등기에 관련된 설명...
①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②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자와 고옫응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취득자와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말소등기에 있어서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③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④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의 양수인은 소유자인 근저당권설정자와 공동으로 그 근저다우건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등기관이 다음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등기로 하여야 한다. ( 다음 중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같은 식으로 출제되니 외우던지 눈에 바르던지 할 것!!)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환매특약등기
권리소멸약정등기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주등기로 실행한다.
일부말소회복등기
* 가등기에 관한 설명 ...(1)
① 부동산임차권의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된다.
②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다.
③ 가등기의무자도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 할 수 있다.
④ 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함으로 가등기는 할 수 있다.
⑤ 甲이 자시의 토지에 대해 乙 에게 저당권설정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준 뒤 丙 에게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갑이다.
⑥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⑦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 가등기를 할 수 있다.
⑧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가 제3자에게 마쳐진 경우, 그 제3자가 본등기의 권리자가 된다.
⑨ 가등기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그 중 1인이 자기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할 수는 있어도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이는 다른 공유자에게 피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등기를 원하지 않는 공유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는 것이다.
⑩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에 본등기와 저촉되는 중간등기가 없다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
⑪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⑫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변경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다.
⑬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
⑭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⑮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드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해당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등기는 본드기가 된 후에도 따라 가야 함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서는 안 된다.
* 가등기에 대한 설명...(2)
①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부동산소유권이전의 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인 경우에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가등기권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할 수 있다.(X)
=>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부동산의 수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⑥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⑦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갇으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⑧ 가등기의무자가 가등기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⑨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을 경우,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⑩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를 할 때의 소유자이며,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가등기의무자는 변동되지 않는다.
⑪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일 경우, 그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가등기로 보전하려는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가등기의 대상이 된다.
⑫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⑬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⑭ 가청분명령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가등기권리자의 신청으로 가등기 원인사실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⑮ 가등기에 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가등기에 관한 설명...(3)
① 가등기로 보전하려는 등기청구권이 해제조건부인 경우에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
②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주등기의 방식으로 한다.
=> 소유권이전등기를 주등기로 실행하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도 주등기의 방식으로 실행한다.
③ 가등기는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가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본등기를 하는 순간, 순위가 유지됨을 공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
⑥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⑦ 가등기의무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얻어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⑧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의 권리에 대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⑨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⑩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당해 토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는 지상권설정등기와 양립할 수 있어 직권말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⑪ 가등기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
⑫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등기 전부를 직권말소한다. (X)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등기 전부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인느 것이 아니라 직권말소의 대상이 아닌 등기도 있다.
⑬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가등기와 동일한 부분에 마친 부동산용익권 등기를 직권말소한다.
⑭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제3자 명의의 부동산용익권 등기를 직권말소 할 수 없다.
⑮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그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중 다음의 등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직권으로 말소한다. (빈출!!)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나 가처분등기
가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가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주택임차권설정등기, 상가건물임차권등기,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
* 가압류, 가처분등기에 관한 설명...
①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가처분등기는 주등기로 실행한다.
②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진 경우라도 처분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처분등기에 반하는 지상권설정등기는 허용된다.
③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것이 목적이므로, 피보전권리로 청구권을 기록하는 것이지 금전채권을 기록하는 것은 아니다.
⑤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해서도 가압류등기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