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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도재테크 Jul 25. 2024

집주인이 알아서 수리하라고 할 때

도배, 장판, 가구 등 소모품은 누가해야하는걸까

은근히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전세나 월세 계약기간이 끝나갈 때,

망가진 가구, 오염된 벽지, 까진 장판 등을 수리해 주고 나가야 하는지요.


미리부터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

이런 부분을 아는 건지 집주인들은 역이용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망가진 부위 보수비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을 보증금에서 빼고 주는 것이죠.

아예 새로 하는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솔직히 너무 화나요. 말도 안 되는 거거 든요.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보통 이사를 나갈 때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되죠. 집주인이 집안 상태를 확인하면서요.

특히나 제가 경험해 본 결과 월세집에서 특히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대부분 세입자분들은 이러한 실랑이가 짜증 나고, 귀찮아서 그냥 보증금에서 빼고 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시면 안됩니다. 자꾸 그런 상황을 역이용하는 집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사회경험이 적고, 20대고, 학생이고, 나이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성인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똑같은 성인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법의 심판을 더 받는 게 아닙니다. 나랑 똑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왜 부당한 일을 그냥 받아들이시는 지 모르겠어요.


나에게 상식적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도 똑같이 비상식으로 나가야 합니다.

굳이 참을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갑자기 글에서도 발끈한 게 느껴지는데, 그만큼 안타까운 상황을 너무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똑같은 임대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생활하시면서 무언가 꼬투리를 잡힐만한 것이 생긴다 싶으면, 사진을 찍어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집주인에게 알리셔야 해요.


이런저런 일로 이 부분이 파손됐다. 자고 일어나 보니 이렇게 돼있었다. 외출했다가 와보니 깨져있었다. 등이요.

내가 일부러 망가트리지 않는 이상 자연마모로 봐야 합니다.


그걸 증빙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고 집주인에게 문자를 보낸 뒤, 답장을 받는 등 근거가 있어야 해요.

그래야지 2년 뒤 이런 사실이 잊혀질 때쯤, 증명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도배, 장판, 가구는 누가 해야 할까      


도배, 장판, 의자, 책상, 붙박이장 이런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제가 보았을 때 저건 다 자연마모로 어차피 갈아줘야 하는 부분이에요.

세입자분께서 안 해도 다음 세입자를 받기 위해서는 집주인이 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부 집주인은 일부 벽지가 변색되었다고, 장판이 찍혔다고, 가구가 흠집이 났다고 전체 수리비용을 요구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냥 던져보는 거예요.


해주면 정말 좋은 거고!
안 해주면 말지 뭐



진짜 내가 봐도 심할 정도로 훼손되지 않았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생활하면서 조금의 얼룩이나 훼손은 당연한 겁니다.


혹시나 집주인이 뭐라고 할까 봐 물티슈로 닦고, 새 제품으로 바꿔놓는 등 이렇게 손해 보는 행동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그럴 필요 없으세요.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활용해보자


제목이 길긴 한데요. 이런 분쟁이 많다 보니, 정부에서 만든 기구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을 조정시키는 역할을 하죠.


수리비 관련해서도 조율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이런 소액 때문에 민사소송을 할 수는 없잖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하니까요.


분쟁조정위원회는 비용도 몇 만 원 단위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신청하고 9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고요. 도저히 안된다면 이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서로서로 기준과 법을 명확히 안 상태에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지킬 것은 지켜서 대화로 푸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집주인의 요구에 안 끌려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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