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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홍선표 Jan 18. 2022

부가세 절세 노하우 15가지 모조리 담아봤습니다!

개인사업자, 예비 창업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부가세 절세 팁 총정리!

안녕하세요. 홍선표입니다. 벌써 1월도 중순을 넘어가고 있는데 다들 잘 지내시죠?


오늘은 부가가치세 절세 노하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매우 유용한 콘텐츠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년 1월이야말로 법인사업자부터 시작해서 일반과세 개인사업자, 간편과세 개인사업자 등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체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달이기 때문인데요.


지난번에 보내드렸던 <알짜 정부지원금 총정리>콘텐츠와 마찬가지로 이 콘텐츠들도 제가 <네이버 파트너 금융지원 사이트>에 제공했던 콘텐츠들입니다.


이곳 사이트에는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모두 23건의 콘텐츠가 업데이트돼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세무사회계사 등 세무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 필진으로 참여해서 개인사업자 분들이 조금이라도 부가세 부담을 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이번 신고 때는 이런 팁을 미리 알지 못해 절세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셔도 다음번 신고 때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을 바탕으로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절세는 부지런한 납세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니까요.   


23개에 달하는 모든 콘텐츠들을 여기서 하나하나 자세히 소개할 수는 없어서 제가 생각하기에 좀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주제들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몇 줄씩 요약해서 소개드리고 


나머지 콘텐츠들은 하단에 제목만 링크해놓는 식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 등을 클릭하시면 파트너 금융지원 사이트로 이동해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지인 분들 중 개인사업자 분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 분들께 이번 <뉴스레터>의 링크를 전달해주시면 받는 분께도 작지 않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사업체등록 전에 지출 비용 매입세액공제 받으려면 ‘이것’ 꼭 챙기세요


자영업자 분들의 경우에는 인테리어 공사와 각종 비품 구입을 마치고 매장을 오픈할 준비를 끝 마치고 나서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 중에서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자등록 전에 사업 목적으로 지출했던 비용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전기‧가스요금, 통신비‧인터넷 요금도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어요


매장과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선 매월 전기사용료, 도시가스요금, 통신비‧인터넷 요금 등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 같은 요금들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습니다.


사용자 명의가 본인 사업체로 등록돼 있다면 이 같은 지출 비용에 대해서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되면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 금액을 줄일 수 있고요.


이번 글에서는 부가세 절세를 고민하시는 사업자 분들을 위해 전기사용료, 도시가스요금, 통신비‧인터넷 요금 지출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구입‧유지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받으려면 이렇게 하세요


최근에는 자영업자 분들 중에서도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렌트해 사업체 업무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 업무‧영업용 차량 구입비, 리스‧렌트요금, 유지비 등으로 지불한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종에 상관없이 차량 구입‧임차‧유지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차종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본 뒤 일부 업종에만 선별적으로 주어지는 ‘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급 거부할 때 내가 스스로 발급하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일부 거래처의 경우 상품‧서비스를 판매하고 난 뒤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할 때가 있는데요.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해 자신들의 소득이 노출돼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죠.


특히나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거래처가 이렇듯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매입자로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재차 요구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처럼 공급처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할 경우 매입자가 직접 해당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거래금액에 포함된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공사했다면 부가세 더 빨리 환급 받을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빠르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국세청에서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생산기계를 구입하는 등 사업 설비에 투자를 한 사업자나 상품을 수출한 사업자 등에 한해서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욱 자주, 더욱 빠르게 부가세를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신속한 환급을 통해 사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우리 경제의 생산활동과 수출 신장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3가지 사유 때문에 환급세액이 발생한 일반 과세사업자만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공제 받지 못한 부가세 매입세액은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국세청에서는 부가세 신고 과정에서 공제받지 못 했던 항목 중 일부 매입세액에 한해서는 이를 소득세(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비용으로 처리해 소득세(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래 부가세 매입세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세법상의 원칙이지만 일부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특별히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것이죠.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차량(정원 8인승 승용차 등) 구입‧임차‧유지비용’ 을 들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경우 구입‧임차‧유지비에 붙은 매입세액을 부가세에서는 공제받을 수 없지만 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용으로 처리되는 만큼 소득세 납부세액은 줄어들게 되고요.

세금계산서 제때 발급받지 않으면 가산세‧불공제 불이익받아요.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했음을 증명하는 자료인데요. 


그런데 때로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차질 없이 상품‧서비스를 공급받고, 대금까지 잘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 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유형의 거래인데도 말이죠. 매입세액 공제는 받더라도 판매자와 매입자 모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요.


바로 세금계산서를 정해진 시기에 맞춰 발급받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가세 납부로 인한 자금 압박 덜어주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


최근에는 자영업자 분들 중에서도 각각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여러 개의 사업체를 동시에 운영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국세청에서는 이처럼 여러 사업체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부가세 납부와 환급 시기의 불일치로 인해  마주칠 수 있는 자금 운용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다 소개드리지 못한 부가세 신고‧납부 노하우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 내용들이 독자님들의 손 쉬운 부가세 신고와 절세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개인사업자도 1년에 부가세 4번 내야 하는 예정고지란 무엇인가요?


어떤 업종의 사업자가 부가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사업자 혹은 예비사업자라면 꼭 알아야할 부가가치세!


거래처 부도‧파산으로 물품대금 떼였다면 해당 부가세는 공제받을 수 있어요


가짜 세금계산서 제출하다 발각되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자영업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1.3%, 부가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폐자원 수집, 중고차매매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부가세 절세 혜택


거래 전에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발급 권한 확인하는 방법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을 때 부가세 줄이는 ‘재고품 매입세액 공제’


부가세, 꼭 알아야 할 기본정보


부가세 절세의 정석


부가가치세 신고 직접 해볼까요?


부가세에 대해 꼭 알아야 할 기본정보, 적격증빙




홍선표 레드브릭 대표

rickeygo@naver.com


(방금 읽으신 이 글은 홍선표 대표가 보내드리는 뉴스레터 <홍자병법>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글입니다. <홍자병법>을 구독하시면 지금 이 글처럼 비즈니스와 관련된 인사이트를 담은 고급지식을 매주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구독주소만 입력하시면 바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1인 기업이 시총 톱5 대기업과 거래하는 비결 4가지


안녕하세요. 레드브릭의 대표 홍선표입니다.      


최근엔 기업들이 자체 제작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대중들과 직접 소통하는 모습을 매우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거엔 큰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대중들에게 자신들에 대해 알리기 위해서는 미디어를 통하는 것 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었지만 각종 SNS와 콘텐츠 플랫폼이 활발히 운영되는 요즘은 사정이 크게 달라졌죠.     


저는 2021년 6월 경제‧금융 콘텐츠 제작‧컨설팅 업체 레드브릭을 창업했는데요. 주로 금융권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제‧금융‧창업지원 분야 콘텐츠의 연재안을 기획해드리고 실제로 콘텐츠를 제작해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필자가 쓴 경제, 경영 분야 책들


4권의 경제‧경영 분야 책을 쓰고 경제‧경영‧금융 분야에 대해 다루는 유튜브, 팟캐스트, 브런치(블로그), 뉴스레터 등을 운영해온 경험과 경제신문 기자로 8년 5개월 동안 일했던 경험,      


그리고 기자로 일할 당시 네이버와 제가 일했던 신문사의 합작법인인 네이버FARM판에서 일하며 콘텐츠 플랫폼의 설립 작업부터 실제 운영까지를 담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창업이었는데요.       


앞으로 자체 콘텐츠 제작에 뛰어드는 기업들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자신들의 금융상품에 대해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 게 회사의 수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금융회사들일수록 콘텐츠 채널 운영에 대한 니즈가 커질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모든 기업은 일정 부분 미디어 회사가 될 수밖에 없고 특히 금융회사들은 경제‧금융 미디어로서의 역

할을 일정 부분 담당할 거라고 생각했기에 이 같은 시장을 겨냥한 창업에 나섰던 것이죠.


(유튜브 <홍선표의 고급지식>)



강점을 바탕으로 창업하라


이번 글에서는 제가 그동안의 직무‧창작 경험을 창업에 어떻게 접목시켰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 몇 달만에 시총 톱 5 안에 드는 대기업과 안정적으로 거래하는 1인 기업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자신의 강점을 바탕으로 한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의 이 같은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거 같고요. 경력직 입사를 준비하며 자신의 경험을 경력기술서에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저의 경험을 풀어나간 방식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①네이버 내 주제판인 FARM판을 운영했던 경험 ②오디오클립, 뉴스레터를  통해 FARM판 콘텐츠의 유통경로를 확장한 경험 ③콘텐츠 기반 비즈니스 인 <팜 테크 포럼>을 기획‧운영한 경험 ④콘텐츠 제작‧컨설팅 기업을 창업해 운영하고 있는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편집화면


그전에 먼저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 텐데요. 제가 거래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 가장 규모가 큰 회사는 네이버 산하 금융 자회사인 네이버 파이낸셜입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주된 타깃 이용자층으로 삼아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파트너금융지원> 사이트에 업로드되는 콘텐츠들을 기획한 뒤 제작하고 있는데요.     


2021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거래를 시작해 현재(2022년 1월 15일 기준)까지 모두 68건의 콘텐츠를 제공했습니다. 파트너금융지원 사이트 전체 게재 콘텐츠의 3분의 2에 달하는 수량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저의 직무경험에 대해 앞서 말씀드린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글 계속 이어서 읽기)



(네이버 파트너금융지원 사이트에 기고했던 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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