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행원 해리별입니다.
이틀 연속 회식을 했더니 몸도 마음도 피곤하네요.
그래도 이것이 직장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브런치 글을 하나라도 쓰고 자기 위해
컴퓨터를 켜고 자리에 앉았답니다.
오늘 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은행사용법 1탄에서,
은행에 전세대출을 알아보러 가실 때
꼭 관련 서류를 준비해 가시라는 말씀을 드렸죠.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는 것에 대해
그간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얼마 전부터 이런 생각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진화되는 계약서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기 전에
전세계약서를 쓴다고 하면 이런 특약을 썼어요.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
조금 더 섬세한 계약서 같은 경우엔
임차인은 언제언제까지 이를 확인한다,
라는 기한에 대한 명시가 있었고요.
그런데 계약서를 썼는데 대출이 불가능해
계약이 말짱 도루묵이 되는 상황이 되니
임대인과 중개업소 입장에서는
특약을 수정할 필요성을 느낀 것 같습니다.
(당연한 자본주의의 원리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전세계약서 특약이
이렇게 작성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임대인의 귀책사유(신용, 물건지)로 인해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
특약을 위와 같이 넣으면
임차인의 신용 문제로 대출이 불가할 때
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HUG 보증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HF 보증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계약금 반환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HUG 반환보증 가입을 원하는
다가구 임차인 분이 대출을 알아보셨어요.
HUG 보증이 불가한 물건임에도
HF 는 된다는 이유로 계약금을 주지 않는다며
울며 겨자먹기로 진행해달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임대인들이 똑똑해진 걸까요?
글쎄요,
판단은 독자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다만, 제 글을 읽으신 분들이라면
대출 한도 산출 전 계약서를 쓰시는 경우
특약 문구를 꼭 정확히 적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꼭 HUG 보증 대출을 하고 싶다면
"HUG 보증이 거절되는 경우 계약 파기 조건
이렇게 말이죠.
물론, 은행원은 선관주의의 의무를 다할 뿐
위의 특약을 임대인 측에서 거절한다면
뾰족한 수는 없는 것이지만
계약은 협상의 과정이니
적어도 알고, 협상하는 것이 좋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