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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길건우 Jul 01. 2018

자영업자의 퇴직금, 노란우산 공제

노란 우산 공제
 
노란 우산 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 제도이다.
 

 
 
도입 배경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2007년 9월 중소기업협동조합 법에 따라 사업을 시작했다. 관련 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가 운영하고 있다. 


가입대상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프리랜서, 보험설계사, 강사, 방문판매원 같은 무등록 소상공인도 가입할 수 있다.(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와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다.)


 
• 소기업ㆍ소상공인의 범위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 ~ 120억 원 이하
  단, 2015년 말 기준으로 종전 상시근로자 수 기준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한 경우 2019.3.31일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 가입제한 업종
  주점업, 무도장, 도박장, 의료 행위가 아닌 안마업의 대표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납부 금액  방법
 
• 월납 기준으로 5만 원 ~ 100만 원까지 1만 원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다. 납입 방법은 월납 또는 분기납 중 

  선택할 수 있다.
 
• 납부 방법 : 납부는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가능
 ※ 자동이체 가능 은행 : 기업, 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외환, 시티, 
     SC 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우체국,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 증액 및 감액
 증액은 월남 기준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제한 없이 증액할 수 있고, 감액은 최소 3회 이상 납입한 이후부터 

 감액을 신청할 수 있다. 
 
• 선납
 당해 연도의 부금액내에서 최대 6개월 분까지 미리 납부할 수 있다.
 
 
공제사유
 
• 폐업(배우자 또는 자녀 외의 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도 포함) 또는
  해산(법인만) 한 경우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대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임한 경우
 
• 만 60세 이상으로 납부 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경우
 
 
노란 우산공제 ·단점
 
장점

• 압류금지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폐업 등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절세 혜택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018년 세법 개정안 부동산임대업에 대해서는 공제부금 소득공제 배제


• 복리 이자
 추가 수수료 없이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기준이율에 따라 복리 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 무료 보험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 장해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한다.
 
 
• 법으로 보호받는 사회안전망
노란우산공제 제도는 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비영리 특별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 벤처기업부가 감독하는 공적 공제 제도이다. 
 
단점
 
• 노령, 사망, 폐업 등의 이유가 아니면 중도 해지 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 10년 이상을 불입해야 한다. (만 60세 이후 수령 가능)
 
• 중간 해지 시 소득공제금액을 대시 반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 우산공제(www.8899.or.kr) 사이트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자영업들의 경우 직장인들과는 다르게 퇴직금이 따로 없다. 이런 상황에서 노년을 맞이하게 되면 힘든 경제상황을 겪을 확률이 크므로 퇴직금이다 생각하고 시작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첨부파일
 
1. 청약서
2. 공제 가입 안내서 및 약관


  


길건우 자산관리사(rlfrjsd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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