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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길건우 Jul 05. 2018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


몇 년 전 가장 친구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연락을 받고 장례식장에 도착해 친구들과 함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고인의 빈소를 함께 지켰다.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고 며칠간 눈 한번 제대로 부치지 못한 친구에게 이제 잠 좀 푹 자라는 말과 함께 나도 내 자리로 돌아와 일을 하고 있었다. 며칠 후 친구에게 연락이 왔다. 부모님 마지막 가시는 길 옆에서 잘 지켜줘서 고맙다고 했고, 궁금한 게 있어서 연락을 했다고 했다.
 
궁금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갑작스레 돌아가셔서 살고 계시는 집, 은행 업무 등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다는 이야기였다. 당시에는 부모님의 재산현황을 알아보려면 동사무소, 시청, 세무서, 은행 등 최소 4~5군데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서류(사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제적등본 등)를 직접 접수하고 다녀야 했다. 
 
이러한 불편한 점들 때문에 귀찮아서 상속재산을 조회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꽤 있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는 세 부모님의 빚을 상속받는 경우도 생겼다. 상속재산에는 부채도 포함이 된다. 이러한 피해와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게 생겼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사망신고를 하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상속재산 전체를 한 곳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17. 8. 31일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민원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가장 큰 장점은 이제는 여러 곳을 방문하러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지자체, 금감원, 각종 금융기관, 국민연금공단, 세무서, 지자체 세무·교통·지적 등 여러 곳의 방문 없이 한 곳에서 모두가 처리된다.  

원스톱 서비스는 2015년 6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해졌다. 사망신고 접수를 하기 위해 방문한 시청이나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 민원실의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을 통해 신청하거나, 민원 24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15년 6월부터 실시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인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15년 한 해에만 113,839건으로 전년(82,228건) 대비 38.4%가 증가했다. 

 
신청자격
 
• 1순위 상속인 :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
 
• 2순위 상속인 :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부모)과 배우자
 
• 3순위 상속인 : 1,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형제ㆍ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법원에 의해 선입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 온라인 신청의 경우 1순위 상속인(배우자, 자녀)과 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 제출서류
 
•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또는 성년(한정) 후견 개시 심판문 및         확정 증명원
 
•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신청 시
  -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 처리 신청 접수증
 
 
조회 범위
 
조회 신청일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남아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 채권, 채무, 보관금품을 확인할 수 있다. 외에도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 가입 유무, 국세 체납액·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다. 
 
 
조회 대상 기관
 
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카드사, 리스사, 할부금융회사, 캐피털, 은행연합회,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우정사업본부, 종합금융회사, 대부업 신용 정보 컨소시엄 가입 대부 업체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각 금융 협회별로 처리기간이 다름) 확인할 수 있다. 토지·자동차·지방세 정보는 7일 이내에 결과를 알 수 있다. 신청 시에  문자, 우편, 방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안심상 속 원스톱 서비스 안내문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인 ‘파인’을 통해서도 상속인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해볼 수 있다.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질문사항
 
Q. 언제 신청할  있나요?
 
  -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을 할 수 있다. 사망신고 이후에 별도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Q. 결과는 얼마 만에   있나요?
 
  - 자동차 정보는 접수 시 제공되며 나머지 정보는 7~20일 정도가 
     소요된다.
  - 토지·지방세 정보는 7일 이내, 국세·금융·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Q. 신청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원 이내)이 지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개별적으로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다. 
 
Q. 상속세 납부  상속포기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개인이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변호사    등에 자문을 구해 처리할 것을 권유한다. (전문가와 상의)
 
  
첨부문서
 
1.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서
2.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안내문
3. 위임장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신청서.hwp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안내문.hwp

위임장.hwp


길건우 자산관리사(rlfrjsd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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