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몇 년 전 가장 친구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연락을 받고 장례식장에 도착해 친구들과 함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고인의 빈소를 함께 지켰다.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고 며칠간 눈 한번 제대로 부치지 못한 친구에게 이제 잠 좀 푹 자라는 말과 함께 나도 내 자리로 돌아와 일을 하고 있었다. 며칠 후 친구에게 연락이 왔다. 부모님 마지막 가시는 길 옆에서 잘 지켜줘서 고맙다고 했고, 궁금한 게 있어서 연락을 했다고 했다.
궁금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갑작스레 돌아가셔서 살고 계시는 집, 은행 업무 등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다는 이야기였다. 당시에는 부모님의 재산현황을 알아보려면 동사무소, 시청, 세무서, 은행 등 최소 4~5군데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서류(사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제적등본 등)를 직접 접수하고 다녀야 했다.
이러한 불편한 점들 때문에 귀찮아서 상속재산을 조회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꽤 있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는 세 부모님의 빚을 상속받는 경우도 생겼다. 상속재산에는 부채도 포함이 된다. 이러한 피해와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게 생겼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사망신고를 하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상속재산 전체를 한 곳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17. 8. 31일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민원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가장 큰 장점은 이제는 여러 곳을 방문하러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지자체, 금감원, 각종 금융기관, 국민연금공단, 세무서, 지자체 세무·교통·지적 등 여러 곳의 방문 없이 한 곳에서 모두가 처리된다.
원스톱 서비스는 2015년 6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해졌다. 사망신고 접수를 하기 위해 방문한 시청이나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 민원실의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을 통해 신청하거나, 민원 24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15년 6월부터 실시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인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15년 한 해에만 113,839건으로 전년(82,228건) 대비 38.4%가 증가했다.
신청자격
• 1순위 상속인 :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
• 2순위 상속인 :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부모)과 배우자
• 3순위 상속인 : 1,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형제ㆍ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법원에 의해 선입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 온라인 신청의 경우 1순위 상속인(배우자, 자녀)과 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 제출서류
•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또는 성년(한정) 후견 개시 심판문 및 확정 증명원
•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신청 시
-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 처리 신청 접수증
조회 범위
조회 신청일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남아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 채권, 채무, 보관금품을 확인할 수 있다. 외에도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 가입 유무, 국세 체납액·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다.
조회 대상 기관
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카드사, 리스사, 할부금융회사, 캐피털, 은행연합회,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우정사업본부, 종합금융회사, 대부업 신용 정보 컨소시엄 가입 대부 업체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각 금융 협회별로 처리기간이 다름) 확인할 수 있다. 토지·자동차·지방세 정보는 7일 이내에 결과를 알 수 있다. 신청 시에 문자, 우편, 방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안심상 속 원스톱 서비스 안내문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인 ‘파인’을 통해서도 상속인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해볼 수 있다.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질문사항
Q.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을 할 수 있다. 사망신고 이후에 별도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Q. 결과는 얼마 만에 알 수 있나요?
- 자동차 정보는 접수 시 제공되며 나머지 정보는 7~20일 정도가
소요된다.
- 토지·지방세 정보는 7일 이내, 국세·금융·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Q. 신청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원 이내)이 지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개별적으로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다.
Q. 상속세 납부 및 상속포기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개인이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변호사 등에 자문을 구해 처리할 것을 권유한다. (전문가와 상의)
첨부문서
1.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서
2.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안내문
3. 위임장
길건우 자산관리사(rlfrjsd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