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폐지

by 길건우


가족 간에서 절대 서지 말라는 보증!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보증으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도망 다니는 주인공을 자주 본다.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보증은 잘못 서면 무시무시한 빚을 지게 된다는 것을 안다. 보증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흔한 게 바로 ‘연대보증’이다. 연대보증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와 같이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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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전가되는 피해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08년 은행의 개인대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2012년에는 개인사업자 대출 연대보증도 폐지했다. 2013년부터는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 전문사, 보험사 등도 연대보증을 폐지했으나 대부업계에선 연대보증 관행이 남아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는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신규 취급하는 개인대출 계약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 연대보증 계약은 계약 변경 또는 갱신 시에 연대보증 취급을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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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대부업계(자산 500억 원 이상)의 연대보증대출 취급 현황(18년 3월 기준)을 보면 연대보증 건수는 119,000건, 금액은 8,313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연대보증의 경우 신용 위험에 대한 추가 보장임에도 불구하고 연대보증이 없는 대출과 금리를 비교했을 때 별로 차이가 없다. 2018년 3월 기준 연대보증대출은 연 22.3%, 무보증 대출은 연 22.5%로 0.2%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대부업계에서는 단순히 빚에 대한 책임을 보증인에게 전가시키는 수단으로만 연대보증을 활용했다.

하지만 법인 대출과 개인대출 중에서 몇몇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허용범위

법인
-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 최대주주
- 지분 30% 이상 보유자
- 배우자 등 합계 지분 30% 이상 보유자 중 1인만 허용

예외적 허용
- 담보 대출 등에 법적인 채권행사가 필요한 경우
- 채무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
- 법인은 형식적 채무자에 불과하고 그 구성원이 실질적인 채무자인 경우


연대보증이 폐지가 되기는 했지만 ‘과도한 빚은 고통의 시작이다.’라는 광고 멘트처럼 내 자금 사정에 맞는 대출만이 나와 내 주변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음을 명심하자.



길건우 자산관리사(rlfrjsd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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