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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길건우 Dec 05. 2020

꿀남이 알려주는 꿀팁 9회

태어나니 세금 천국 - 주식과 세금

주식 양도 소득세 증여세 세금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 


오늘은 꿀팁남에서 주식 양도 소득세~

증여세등 주식과 세금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밖에 없다‘


‘태어나니 세금 천국’



말이 있듯 세금은 절대 피할 수 없답니다.


주식에서도 세금은 땔래야 땔 수 없는 관계랍니다 

현행 주식 거래 수수료는 0.25% 정도입니다.

앞으로 2023년까지 0.15%로 인하 예정이랍니다.





1. 양도소득세 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




2018년 대주주 양도 소득세가 

15억에서 10억으로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당시 대주주 기준 

15억 원 → 10억 원 변경되면서

코스피 시장에서만 7년 만에 최대치인 3조 8천억 원( 코스닥 포함 = 5조 원) 개인 매물 쏟아졌습니다.


한데 만약 10억에서 3억으로 하향되면???

더욱 더 많은 매도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협의 끝에 기존대로 유지 결정!!



소액주주 = 양도소득세 X

대주주 = 양도소득세 O = 지분 1%(코스닥 2%) = 10억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 완화와 별개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는 2023년

 예정으로 이미 입법되어 시행 예정!!


대주주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양도차익에 대해 20~25% 양도세를 내야 됨

단, 5천만 원 공제 






하지만 해외 주식에는 양도 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 

[ 해외 주식 = 양도소득세 + 배당소득세 ]





비과세 구간 250만 원, 양도차익 22% 과세를 하며,

매매차익이 25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납세를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아직 수익실현을 하지 않았다면 

납세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손실 난 종목 일단 팔고 재매수’








다음으로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해 알아볼까요?

여기서 증여와 상속이란? 

살아있을 때 주면 증여, 

사망하고 남기면 상속이랍니다.





하지만 증여세와 상속세 세율은 같습니다.




세율은 같지만 현재가치에서 세율을 정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증여를 할때 

'증여재산 공제액'

이라는 항목이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2천만원을 증여하게 되면

세금은 '0원'


증여후 투자를 해서 얻은 투자 수익은 

이미 세금을 납부했기때문에

또한 세금은 '0원'




이를 활용해

요즘은 미성년자 주식 계좌 등록이

 많아지는 추세랍니다.


왜냐하면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기에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미성년자는 주식계좌 개설 가능할 까요??


 [ 가능하답니다]


대신~~ 증권사에 직접 방문(비대면 X)해야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아이 도장, 부모님 신분증 지참 ]




똑똑하게 증여하면 30세에 9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 가능!

2천만 원 + 2천만 원 + 5천만 원





그럼 요즘 이슈가 되었던 고 이건희 25일 별세한 후 

재산을 물려받을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들이 내야 할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 주식 평가액의 60%라는 점~! 

나머지 재산 50% 상속세로 내야 될 것으로 추정 [ 30억 원 넘었으니 50% 세율 ]


하지만 왜 60%일까요? 


최대주주 또는 특수 관계인 주식 평가액에는

추가로 20% 할증이 적용되 60%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금액이 10조원에 달합니다.


한 번에 내기 큰 금액은 연부연납을 통해 5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답니다.





pick !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고 구본무 회장에게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9천215억 원을 이 같은 방식으로 납부 중입니다.


상속인들이 10조 원이 넘는 상속세를 5년에 걸쳐 나눠 낸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가진 현금만으로 세금 납부 어려움. 

경영권 유지 = 지분을 담보로 대출 가능성 ↑





이렇게 세금이란 주식과 투자수익률과 때려야 땔 수 없는 관계랍니다 


어려운 세금 이야기~~

너무 어렵다면! 세금 계산은 세무사에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오늘은 이렇게 주식과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심해야 하는 부분!

세금은 현재가치 기준!!에서  

체크해야 한다는 점 짚고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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