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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길건우 Feb 09. 2022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도산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도 근로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5년 12월에 도입되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2008년 이후에 시행되었습니다.

최소 5년 이상은 유지해야하며, 55세부터 연금 형태로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VS 퇴직연금



연금의 종류를 크게 나누자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가장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이고,

개인연금과 주택연금은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 65세 이후에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만 18~60세 이하의 국민들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며,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이 40%라고 합니다.

아래의 표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비교한 것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로 구분됩니다.


DB형은 사업장에서 DC, IRP는 가입자가 직접 운용을 합니다.

DC와 IRP 두 유형 모두 세액공제가 포함됩니다.

개인연금은 연 400만 원, DC와 IRP는 연 300만 원 세액공제가 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DB형 보다는 DC, IRP를 더 추천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IRP는 인터넷, 오프라인 어디서든 가입 가능하고, 

단시간 근로자, 프리랜서 등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일시납, 매월 적립식 모두 가능하고,

 적립금의 최소 30%는 예적금과 같은 안정형 투자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ETF, 펀드, 예적금 등 마음대로 포트폴리오 가능하고 ETF, 펀드는 납입금액의 70%까지 운용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원 공제한도는 700만원 입니다.

50세 이상 가입자는 공제한도가 900만 원까지 늘어나는데 종합소득이 1억 2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700만 원입니다.

월 최대 59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말에 일시납 가능합니다.

연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데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는 16.5%, 5,500만 원 초과면 13.2%입니다.

최대한도 700만 원을 기준으로 각각의 공제금액을 계산하면  

1,155,000원 / 924,000원으로 나옵니다.



중도인출


중도인출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유로는 

무주택자 주택구입 목적, 전세보증금 활용 목적, 

개인파산신고, 개인회생절차 진행,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등이 있습니다.



수령방법



수령방법으로는 연금과 일시금이 있습니다.

연금은 3.3~5.5%, 일시금은 16.5%의 세금을 지불합니다.

연금소득세는 70세 미만은 5.5%, 70~80세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입니다.





TDF




TDF는 Target Date Fund의 약자입니다.

TDF란 투자자의 은퇴 사정을 목표 시점으로 하여 생애주기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알아서 조정하는 자산배분 펀드입니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상장리츠, ETF 등의 다양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DC, IRP. 

굳이 연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주택보증금, 주택구입 등등의 여러 사유에만 해당한다면 문제 없이 중도인출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DB를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더 많은 세액공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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