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13월의 월급'에 포함될 수 있는 상품이지만,
공제한도, 일부(중도)인출, 운용규제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 가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는
300만 원 또는 400만 원으로 한도제한이 있어,
세법 상 최대한도인 700만 원까지 공제받기 위해서는
IRP에 추가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세액공제 최대한도는 700만 원이지만
본인의 소득에 따라
한도, 세액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6천만 원인 경우
세액공제 한도(700만 원)까지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 저축에 400만 원을 납입하였다면,
잔여 300만 원은 IRP에 납입해야 합니다.
※ 연금저축 400 + IRP 300, 연금저축 100 + IRP 600,
연금저축 0 + IRP 700
IRP는
주식형펀드 · ETF 등 위험자산에 대해서는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하고,
30%는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합니다.
연금저축은
매월 변동되는 공시이율이 적용되어
위험자산 투자상품이 아니고,
위험자산 투자한도에 관한 제한이 없어
위험자산에 100% 투자가 가능합니다.
IRP는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일부인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유로는
6개월 이상의 요양, 개인회생 · 파산,
천재지변 · 사회적재난
(코로나 19로 인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 포함)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 전세보증금 등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일부인출이 가능하여
자유롭게 필요한 금액만 일부 찾아 쓸 수 있으나,
연금을 인출(해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았던 적립금과 운용수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연금 납입 중
경제적 사정으로 자금 인출이 필요할 수 있다면,
일부인출이 제한적인 IRP 보다는
일부인출이 자유로운 연금저축이 유리합니다.
IRP간 이전 또는 연금저축간 이전 등
동일한 상품 내에서 타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IRP-연금저축간 이전은
만 55세 이상, 상품 가입 후 5년 경과,
적립금 전액 이전 등의
소득세법 상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이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