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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길건우 Apr 14. 2022

비과세 저축으로
이자소득 100% 면제받자!


여러분은 저축을 하실 때

어떤 금융 상품을 이용하시나요?

거의 대부분

'적금'이나 '예금'을 통해

저축하고 계실텐데

 

두 금융상품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적금'은 매달 일정금액을 저축하는 것이고,

'예금'은 자유롭게 금액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이자가 2%인 적금에

매월 20만 원씩 1년간 저축하면

만기 시 수령액은 얼마일까요??

 

은행에서 말하는 이자는 연 단위로,

가입기간에 따른 이자율이 다릅니다.



실제 생각보다 이자수익이 많이 적죠?

그런데 여기서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켜야 하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

'납세의 의무'는 이자소득이라 하더라도

빠질 수 없는데요.

그걸 바로 '이자소득세'라고 합니다.

'이자소득세'는 이자소득의 15.4%로,

26,000원의 15.4%인 4,004원을 빼면

실 수령액은 2,421,996원 입니다.

(이자소득세/14% + 주민세/1.4%)



저축을 해도 받는 이자가 얼마 없으니

돈 모으기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시죠?

하지만 이렇게 세금이 붙지 않는

금융 상품도 존재합니다.

'비과세 저축'!

'비과세 저축'

나라에서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금융상품입니다.

'비과세'하면 

보험사가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을텐데



보험사에서의 비과세 혜택은

대부분은 최소 10년동안 상품을 유지해야하고,

상품에 따라 연금으로 수령을 해야 받을 수 있어



장기간 투자를 할 때 외에는

'비과세 저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과세 종합저축'이란

노인을 포함한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해

1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 금융상품의 금융과세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주는 것으로 가입조건이 있습니다.



1. 만 65세 이상

2.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3. 독립유공자와 유족

4. 고엽자 후유증 환자

5.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비과세 종합저축 외에도

연금저축, 퇴직연금, 

주택청약, 저축성 보험 등이 있으니

관련 상품 잘 찾아보시고

비과세 저축 활용하셔서

혜택 받으시면서 저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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