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문도 허락받아요?

by Sonia

글쓰기 클래스가 늘고 있다. 몸담고 있는 커뮤니티에서도 전자책 쓰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일명 "52 프로젝트"이다. 일 년은 52주, 매주 한편씩 어휘사전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프로젝트는 1기가 끝나고 25년 올해 각자의 이야기를 한 편의 전자책으로 만드는 약속으로 2기가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에서 난 출간을 담당한다.


OT모임에서 글을 쓸 때의 유의사항을 몇 가지 전해야 했다. 나중에 '이거 담을 수 없어요~'라고 말하면 그럼 '내용이 다 달라지는데요?'라고 볼멘 투정을 듣게 될 것 같은 몇 가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때 공중파 방송의 책 소개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프로듀서였고, 변방이지만 방송인으로 참여했었기에 저작권에 대해 약간의 예민함을 가지고 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블로그와 같은 매체에서 독후감 혹은 서평을 쓰면서 책의 내용을 많이 소개한다. 제안을 받아 쓰기도 하고, 자신의 기록을 위해서 글을 쓰기도 한다. 상업성을 띄지 않기 때문에 책의 내용을 많이 소개하면 홍보를 해주는 것이라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혹시 다른 책에서 글을 인용한다면 저자나 출판사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출처를 밝히고 최소한의 글만 소개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알고는 있지만 자신의 일이 되었을 때는 다소 뜨악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다. 홍보를 해주는 것과 같은데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


"여러분이 직접 찍은 멋진 사진과 글을 블로그에 게시했는데, 누군가가 허락도 받지 않고 자신의 것인 양 사용한다면 좋은 마음으로 지켜보실 수 있나요?"

"아니죠. 그건"

"네. 그런 겁니다. 어쨌든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이메일이던, 문서의 형태로던 허락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겠죠. 원 저작자도 자신의 작품이 어디서 사용되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요."

"쉽지 않네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출간을 앞두고 글꼴을 선택함에 있어서 욕심이 난다. 아주 예뻐서 쓰고 싶은 글꼴이 있다면 라이선스를 구입하거나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기관과 연계해야 한다. 혹은 상업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폰트를 사용해야 한다. 대부분 '나는 디자인프로그램의 유료 사용자니 괜찮지 않아요?'라고 되묻는다. 명확하게 규정이 없다면 직접 해당 글꼴 회사에 문의를 한 다음 사용하라고 권유한다.


타인의 상품에 대한 상업, 비상업적 사용에 대해 나를 포함해서 명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아예 홈페이지에 규정화해둔 사이트도 있지만, 외국계 사이트는 자동 번역으로 보기 때문에 설명이 모호하다. 한국 사이트 또한 '상업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명시를 해두지만 구체적인 범위가 불분명하다. 그래서 상업적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모든 상황에서 모두 가능하다고 판단하게 될 수도 있다.


문서나 영상매체, SNS 등 구체적으로 가능 여부와 어떤 매체에서 가능하고 어떤 매체는 불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분류해주면 좋겠다. 저작권을 위배하는 사람들 중 공짜라서 무조건 쓰는 사람도 있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남들이 쓰니까 자연스럽게 따라 쓰는 이들도 꽤 있다. 그래서 예시를 알려주면 감사해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게 하니 짜증을 내는 사람도 있다. 글꼴, 이미지, 사진, 영상 등 많은 이들에게 오픈되어 있는 사이트들이 의무적으로 저작권의 범위를 자세하고 명시하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법으로 규정되면 좋겠다. 설명 또한 초등학생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어휘를 사용하면 좋겠다.


각각의 공급자들이 먼저 다가서고, 수요자들 또한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올바른 저작권 문화가 정착이 되기를 바란다. 내게도 이 강의를 할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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