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와 임야도 쉽게 보면 안된다

by 황상열

* 농지: 농사를 짓는 땅이지, 집 짓는 땅이 아니다


'전(밭)', '답(논)', ‘과수원’으로 표시된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사 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주택, 창고, 카페 등을 짓고 싶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허가는 쉽지 않다. 용도지역이 계획관리 이상이어야 하고, 주변 환경도 심사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일정 기간 직접 경작한 이력이 있어야 승인이 가능하다.


또한, 농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약 302평) 이상이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는 별도 서류도 필요하다. "싸니까 일단 사두자"는 접근은 매우 위험하다. 허가가 안 나면, 그저 '밭'으로만 써야 한다.


* 임야: 나무 있는 땅? 그냥 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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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치고 책 쓰기>,<당신만지치지않으면됩니다>등 20권의 종이책, 40권의 전자책을 출간하고, 토지개발전문가/도시계획엔지니어 직장인으로 일하고 있는 작가, 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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