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보상 신청방법 대상자를 찾고 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것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이상반응으로 인해 건강상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국가보상제도와 특별법에 따라 진료비 및 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부터 구비 서류, 접수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봤다.
피해보상신청 바로가기
신청 대상 및 조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여 질병, 장애, 사망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 보상 대상이다.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 사이에 접종을 받은 사람 중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에 따라 기존에 기각되었던 사례도 재심의 신청이 가능하다.
보상 제외 대상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의 인과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거나, 접종 전 이미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에 의한 증상임이 명확한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타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 수혜는 불가능하다.
진료비 및 간병비 지원 진료비는 예방접종 피해로 인해 발생한 질병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간병비는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1일당 5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본인부담금이 30만 원 미만인 소액 사례는 시·도지사가 신속하게 심의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장애 및 사망 보상금 예방접종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 등급에 따라 일시보상금을 지급하며,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의 240개월 치에 해당하는 사망일시보상금과 장제비 30만 원을 지급한다.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특별법에 따라 별도의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다.
단계별 접수 안내
이상반응 발생 및 의료기관 진료: 먼저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서류 준비: 신청서와 함께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영수증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한다.
보건소 접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서류를 제출한다.
기초조사 및 심의: 관할 보건소와 서울시에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질병관리청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최종 인과성을 심의한다.
결과 통보 및 지급: 심의 결과가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되며 보상 결정 시 보상금이 지급된다.
공통 제출 서류
피해보상 신청서 (보건소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관계 증명 서류 포함)
의료기관 발급 서류
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의무기록 사본 (접종 후 진료 기록 전체 및 필요 시 접종 전 3개월 기록)
사망 시: 사망진단서, 부검소견서 (부검 시)
상담 센터 이용 방법 서울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 의료진이 배치되어 이상반응 상담, 피해 신고 방법, 보상 절차에 대해 상세한 안내를 제공한다. 보상 신청 전 본인의 사례가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유선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신청 시 유의 사항 진료비 영수증은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신청 기한인 5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접수해야 한다. 보상 결정까지는 통상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며,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요청으로 인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고통받는 서울 시민이라면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반드시 피해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특별법 시행으로 보상 범위와 대상이 확대된 만큼 전문가 상담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