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금 신청접수 문의처

by 찬건한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금 신청 방법과 접수 절차, 문의처를 찾고 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것이다. 울산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 구비 서류, 문의처까지 한 번에 정리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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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신청은 울산 주거지원 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울산 주거지원 포털: ulsan.go.kr/s/house

홈페이지 접속 후 신혼부부 주거지원 메뉴를 선택하면 신청서 작성과 서류 제출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다.

거주 요건은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여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종류는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10년 및 50년 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 해당된다.

신혼부부 기간은 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10년 이내이며 재혼도 포함된다. 연령 제한은 만 19세 이상에서 45세 이하로 부부 중 연소자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아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거급여 수급자와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는 중복 지급이 불가하다.

지원 내용

신혼부부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월 임대료 및 자녀 수에 따라 임대료와 관리비를 차등 지원한다.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신청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된다. 월 표준임대료는 매년 국토교통부 표준임대료 고시에 따라 LH 및 울산도시공사가 결정 공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은 매년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되므로 신청자가 증가해 예산이 부족한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지원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 방법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울산 주거지원 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혼부부 주거지원 신청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울산 주거지원 포털: ulsan.go.kr/s/house

방문 신청 울산시청 건축정책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방문 전 담당자에게 미리 전화해 방문 가능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신청 구비 서류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신규 또는 변경 신청서,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신청 서약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가 기본 서류다.

주거 관련 서류로는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공공임대주택 유형과 임대료가 명시된 것이어야 한다.

신원 확인 서류로는 주민등록 등본 주소 변동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이 필요하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재혼 이력 확인을 위해 반드시 상세 발급본으로 제출해야 한다.

결제 관련 서류로는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가 필요하며 임차보증금 이자 납부자는 분기별로 임차보증금 이자 납부 확인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확인서는 원리금납입증명서 또는 대출이자납입증명서 등 금융기관 발급 서류면 된다.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별도 안내

울산 울주군에서는 울산광역시 지원 사업과 별도로 자체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은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 원, 7만 원, 9만 원을 차등 지원한다.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00퍼센트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울주군청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울주군청 복지 담당 부서: 052-229-7000

국가 차원의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제도

울산시 자체 지원 외에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최저 1퍼센트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동일 조건의 전세 자금 지원 상품이다. 신혼부부 전세 대출과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신혼부부가 활용할 수 있는 국가 대출 상품이다.

국가 주거 지원 통합 포털: myhome.go.kr

문의처 안내

울산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관련 문의는 아래 채널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

울산시청 건축정책과: 052-229-6969 울산시 대표전화: 052-120 울산 주거지원 포털: ulsan.go.kr/s/house 울주군청 복지 담당: 052-229-7000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울산 주거지원 포털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신청 접수를 완료해두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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