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증 반려견 강아지 등록번호 조회 방법을 찾고 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것이다. 동물등록은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식 반려동물 관리 제도로 등록번호 조회부터 등록 방법, 변경 신고까지 한 번에 정리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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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번호 조회와 등록 신청은 아래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공식 홈페이지: animal.go.kr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공식 동물 보호 통합 시스템으로 반려견 등록번호 조회, 동물등록 신청, 분실 신고, 유기동물 조회까지 모든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반려견을 등록하는 의무 제도다. 생후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물등록을 하면 반려견에게 고유한 15자리 등록번호가 부여된다. 이 번호를 통해 분실 시 빠르게 소유자를 찾을 수 있으며 동물 관련 민원 처리와 각종 복지 서비스 연계도 가능해진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조회
animal.go.kr 접속
상단 메뉴에서 동물등록 현황 또는 등록조회 선택
등록번호 또는 소유자 정보 입력
조회 버튼 클릭
등록 정보 확인
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번호를 직접 입력해 해당 반려견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소유자 정보로도 조회가 가능하며 본인 명의로 등록된 반려견 전체 목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앱에서 조회 스마트폰 앱에서도 동물등록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검색해 설치하면 된다.
등록 동물 조회 항목 조회 결과에서는 등록번호, 동물 이름, 견종, 성별, 나이, 소유자 정보, 등록 기관, 등록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반려견을 아직 등록하지 않은 경우 아래 방법으로 등록할 수 있다.
동물병원에서 등록 전국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과 동물등록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수의사가 직접 마이크로칩을 삽입하고 등록까지 완료해준다.
주민센터에서 등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동물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면 된다. 다만 주민센터에서는 마이크로칩 삽입이 불가하므로 동물병원에서 마이크로칩 삽입 후 방문해야 한다.
온라인 등록 신청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등록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처리가 완료된다.
동물등록 방식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내장형 마이크로칩 방식 반려견 피부 아래에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방식이다. 칩이 체내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분실 위험이 없다. 수의사가 목 뒤쪽 피하에 주사기로 삽입하며 시술 시간은 수 분 내외로 짧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권장되는 방식이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방식 목줄이나 인식표에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이다. 분실 위험이 있어 내장형보다 덜 권장되지만 마이크로칩 삽입을 꺼리는 경우 대안으로 사용된다.
등록인식표 방식 목줄에 등록번호가 새겨진 인식표를 부착하는 방식이다. 가장 간단하지만 분실 위험이 가장 높다.
반려견 등록 후 아래와 같은 변경 사항이 생긴 경우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말소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다.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 등록번호를 활용하면 빠르게 찾을 수 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분실 신고를 접수하면 전국 동물보호센터와 유기동물 보호소에 정보가 공유된다. 발견된 반려견의 마이크로칩을 동물병원이나 보호소에서 스캔하면 등록 정보가 즉시 확인되어 소유자에게 연락이 간다.
분실 신고 접수: animal.go.kr 접속 후 분실 신고 메뉴 선택
동물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 미신고는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변경 신고 미신고는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이상 40만 원이 부과된다. 등록인식표 미부착도 과태료 대상이므로 외출 시 항상 인식표를 착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등록 대상 반려견 기준 생후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모두 등록 대상이다. 견종과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반려견이 해당된다.
등록 비용은 얼마인가 동물병원에서 마이크로칩 삽입과 함께 등록하는 경우 마이크로칩 시술비가 별도로 발생한다. 동물병원마다 비용이 다르게 책정되므로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이사해도 등록번호가 바뀌나 등록번호는 반려견에게 평생 부여되는 고유 번호로 이사해도 변경되지 않는다. 다만 소유자 주소 변경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반려묘도 등록해야 하나 현재 동물등록 의무 대상은 반려견에 한정된다. 반려묘는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 담당: 044-201-2360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고객센터: 1577-0954 운영 시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공식 홈페이지: animal.go.kr
반려견 등록은 소중한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찾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아직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이 있다면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등록해두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