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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호사 류원용 May 20. 2024

상속결격사유와 유언장 위조 변조 은닉

안녕하세요.상속 전문 변호사 류원용입니다.

“유언장이 위조된 것 같아요.
어쩌면 좋을까요?”


“상속인인데, 유언장 원본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아요.”





유언장은 망인이 살아생전 유언능력이 있을 때, 법률관계를 정하기 위한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의사가 중요하지 않으며, 자신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특히나 유언에 담긴 법률적 내용은 주로 ‘재산상속'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이를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언장과 관련되어 은닉, 변조, 위조 등이 의심된다면 상속결격사유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상속인은 상속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언장과 관련된 상속결격사유’에 대해서 사례와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 상속결격사유로 인정되나요?





상속결격사유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4조에 따르면,



상속인의 결격사유로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호의 내용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상속분쟁에서 유언장과 관련해 논쟁이 되는 경우는 4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상속결격사유가 생기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상속과 관련된 소송에서 핵심쟁점이 됩니다.



특히 3, 4, 5항은 유언장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유언장으로 인한 상속문제로 찾아오신 분들은 끝까지 주목해 주십시오.


상속결격사유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상속분쟁에서 유언장과 관련해 논쟁이 되는 경우는 4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망인이 사망 전 망인을 속이거나 강요로 인해 유언 작성을 하게 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공개되지 않은 공간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아 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라서 증거의 유무가 재판의 승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5항에서 주목할 단어는 ‘위조’,‘변조’ 그리고 ‘은닉’입니다. 


위조와 변조의 차이를 잘 모르는 분을 위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조는 망인 명의로 필적을 흉내 내 유언장 자체를 작성하는 것,



변조는 유언장 자체는 망인이 작성하되, 제3자가 그 유언장의 문구를 임의로 수정하는 등 변경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닉은 아시다시피 유언장의 소재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불분명하게 해 발견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은닉은 법원이 상속결격사유에서 더욱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유언장의 존재나 소재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행위뿐만 아니라,

존재 혹은 소재를 불명하게 한다는 것에 대한 고의 또는 은닉한 사람에게 그런 고의가 있었음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유언장 위조가 의심될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유언장이 위조된 정황이 있을 경우, 상속결격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 중 한 분은 위조되었다고 의심되는 유언장을 들고 방문했습니다.

유언장을 실제로 본 결과 망인이 평소 사용하던 필적과 다른 글씨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위조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상속결격사유에 해당되기에 유언장무효소송 또는 상속재산분할소송이 가능하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이처럼 유언장이 위조, 변조, 은닉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나누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 보는 것도 권합니다.


오늘은 ’유언장의 위조, 변조, 은닉과 상속결격사유‘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드렸습니다.

망인이 사망 전 작성한 유언은 최후의 의사인 만큼 더욱 엄중하게 지켜야만 합니다.


이익만을 위해 망인의 의사를 훼손한 행위로 적힌 유언장은 법적으로 중대하게 다뤄진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인의 의사를 지키기 위해 유언장무효소송이나 상속재산분할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만큼 믿을만한 변호사가 없다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 주셔도 좋습니다.


저의 경험과, 전문성, 끈질김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글을 읽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문의해 주세요.

상속 전문 변호사로서 여러분의 상속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상속전문변호사 류원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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