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생각보다 적거나, 누군가에 의해 침해 당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억울한 마음이 들것입니다. 특정 승계자에게만 고인이 재산의 일부, 전부를 증여했거나, 유증을 했다면 당연하게 내가 받아야 할 재산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럼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유류분권리자는 본인의 몫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리며 관련 법리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돌아가진 아버지가 같은 자식인 형에게만 부`동`산을 증여해 주어 제대로 된 몫을 받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류/분 소송을 통해 그 권리를 되찾고자 하셨는데 부-동-산에 근저당 등기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법리를 검색해 보면 이런 경우 돈으로 청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돈으로 받지 않고 부'동'산 지분 그 자체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소송을 함께 진행하여 의뢰인이 원하신 대로 부동산 지분 자체를 받는 판결을 선고받았었습니다.
유류분이란?
유'류'분이란 고인으로부터 승계 받는 재산 가운데 승계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지분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고인의 유언이 있었다고 해도 이 이 권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유류분은 유증이나 증여 등에 의해서 승계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빼앗긴 경우 돌려받아야 할 몫이고, 나의 몫까지 유산을 받은 특정 승계인을 대상으로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죠.
이때 반환 청구는 유류분권리자로 지정된 자만이 가능한데요. 망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면서 우선순위 승계인일 경우입니다.
그리고 청구 시에는 유류분액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분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x 유류분 비율
원물반환이 원칙
유류분 부족분이 생기게 된다면 고인의 재산을 유증 또는 증여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반환 청구를 진행하는데, 원물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원칙이며, 그 가치를 환산한 돈으로 대신 가액배상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즉,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반환 청구를 해야 할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부/동/산에 대해 유류분권리자의 지분 비율에 맞는 지분등기를 이전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돈으로 대신 배상할 수는 없죠.
원물로 돌려줄 수 있음에도 소송을 제기한 상대가 지분 말고 돈으로 받겠다고 청구한다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상대방이 동의를 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당사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와 관련해서 법원에서는 증여나 유증 후 해당 목적물에 대해 제3자가 저당권,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라면 원물로 반환이 가능하지만 곤란한 상황으로 반환 의무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해 이전해 줄 수 있다는 등의 예외적 사유가 없다면 유류분권리자는 반환 의무를 가진 자에게 원물로 반환하는 대신 그 가액 상당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송을 제기한 자가 본인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로 받고자 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법원에서는 당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로 돌려줄 것을 명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반환 목적물에 부동산과 금원이 혼재되어 있을 때, 유류분권리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부동산 지분이 많지 않다는 사정은 원물반환 명함에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유.류.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난이도가 높은 소송으로 변호사의 실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법률을 잘 알고 있고 능률적으로 전략을 짜며 승소 확률이 높은 전문가를 만나셔야 하는데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만큼 믿을만한 변호사가 없다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