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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호사 류원용 May 26. 2024

유산상속순위와 상속포기시 주의할 사항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변호사 류원용 입니다.


상속을 포기하려고 해요.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나요?


상속은 망인을 떠나보내면서 이루어지는 금전과 관련된 절차입니다.


간혹 상속은 재산을 물려받는다고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망인이 갖고 있던 빚도 상속될 수 있다는 점 꼭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특히 물려받을 수 있는 재산과 빚을 비교해 빚이 월등히 많다면 상속포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포기를 했다면, 누가 상속인이 될지 알아야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에 앞서 법정상속순위에 대해 알아보고, 상속을 포기할 때 알아야 할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법정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망인이 사망하면 가족의 법정상속순위로 상속인이 정해집니다.



망인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입니다.



하지만 법률상 배우자에 한하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상속권이 있는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고, 직계비속인 자녀가 있을 경우 망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직계비속이 없다면 망인의 직계존속인 부모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모두 없다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은 1순위 상속인입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면 모두 공동으로 1순위이고 상속받는 것도 동일합니다.


손자도 직계비속이기에 상속인이 될 수 있으나 망인에게 자녀와 손자녀가 모두 있다면 손자녀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양자는 일반 양자, 친양자인지에 따라 상속 여부가 다릅니다.


일반양자라면 생가와 양가에서 모두 직계비속으로 보아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 친부모 쪽에서는 법률상 친족관계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상속인이 되지 않고, 양부모가 사망했을 때만 상속인이 됩니다.


혼외 출생자라면 생모와는 출생신고나 인지 없이도 태어났다는 것 자체로 법률상 친족관계로 보아 상속권을 갖습니다.


하지만 생부와는 인지가 되어야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일 때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망인에게 배우자와 자식이 있다면 모두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 때, 망인이 사망하기 전 별도로 증여나 유증 받은 것이 없다면 배우자 1.5 : 직계비속 1 로 법정 상속분이 정해집니다.


직계비속이 여러명이라면 각 직계비속의 법정상속분을 1로 봅니다.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2명이라면 법정상속분의 1.5는 배우자가, 각 자녀는 1씩 나눠갖는 것입니다.


망인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 모두 있었다고 가정하면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한다면 망인의 자녀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43조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 한 명만 상속을 포기했을 때,



포기한 상속인의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손자녀는 이런 경우에도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될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손자녀가 상속포기를 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면, 망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1순위 상속자가 모두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순위인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할 때도 유산상속순위를 알고, 이후 상속인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이 필요합니다.



상속포기에 대한 케이스는 다양합니다.



다양한 케이스의 상속포기 과정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브런치 나 블로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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